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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宋時期 商稅制度와 西北 入中商人의 原價分析

이용수 24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나영남(羅永男)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35집, 93~12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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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송시기에 서북변경에는 宋․西夏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많은 군대 및 병사들의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서북지구를 상업지구로 발전시켰고 따라서 堡․寨등 군사시설의 배후지에는 시장이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奧地에 가까웠던 서북변경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생산시설과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외지에서 수입한 물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관 주도하에 物貨를 공급하였으나 그 폐해가 점차 심각해짐으로써 송 정부는 入中法을 확대하여 운수의 주체를 상인으로 바꾸었다. 많은 이윤을 미끼로 각지의 상인들로 하여금 필요한 곡물과 기타 상품을 운수하게 하였다. 그 실시과정 중에 섬서 상인뿐만 아니라 동남 및 사천 상인들도 적극 입중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북시장은 區域性市場의 광역망에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원거리 상인들이 입중한 물화는 관에서 보장하는 加擡, 虛估때문에 타 지역의 상품가보다 비쌌고 소비의 주체였던 지방정부도 군수 보급을 위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일정시간이 지나자 재정 관료들은 재정수지의 악화를 상인의 탐욕으로 돌렸고 이에 따라 상인들이 일정부분 억울한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대, 허고와 같은 최소한의 이윤보장이 없었더라면 상인들은 입중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입중 물품의 원가에는 생산 직접비 이외에 물류비용 및 상세, 관원의 뇌물비용 등 많은 판매 간접비와 자신의 생명 수당조차도 算定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대 상세 중의 過稅는 重複하여 課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는 100% 이상을 징세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즐비하게 설치된 稅務를 피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혹시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면 그이상의 희생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의 대리인인 稅吏가 거두어들인 세금은 입중상품의 원가에 반영되어 주요 소비자인 지방정부가 그 만큼 더 지불하는 악순환의 구조였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입중상품의 원가 중에는 商稅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였고 또한 상품의 판매 직.간접비를 추산한다면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입중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영문 초록

由於在北宋時期的西北邊境, 宋夏之間仍然維持緊張關係, 因此宋政府允許了許多軍隊以及軍人家族一起生活隨著不少人口的移動, 把西北地區變成了商業較爲發展的地方堡寨等軍事設施附近也形成了一些市場但是, 因爲非常偏僻的西北邊境沒有具備滿足他們需要的生産設施和商品經濟, 所以他們需要的相當部分只能依賴從外地來的物品了 當初官方主導下供給了物貨, 但其弊害越來越嚴重因此, 宋政府擴大入中法而運輸的主體也更替了商人宋政府以許多利潤爲誘餌招徠各地商人, 讓他們把需要的糧食和 其他商品運輸到西北地方了施行這個政策過程中, 除了陝西商人以外, 東南及四川商人也積極響應入中, 西北市場終於形成了一個廣域區域性市場 由於官方保證的加擡或者虛估, 遠程商人入中的物貨價格比其他地方高一些, 但消費主體的地方政府, 爲了軍需供應只能得忍且忍了過一段時間後, 財政官僚們提出財政收支惡化的原因時, 歸罪於商人對財物的貪婪因此, 商人階層受到有一點冤枉的評價但是, 如果沒有加擡或者虛估等起碼的利潤保障, 就許多商人不肯施行入中了 這是因爲入中物貨的原價, 除了直接生産費用以外, 還要算運輸費用商稅對官員的賄賂等間接販賣費用, 甚至還要算自己的生命危險費用尤其是在宋代商稅中的過稅, 有重複課稅的原則, 所以如果運送距離比較遠的話, 也有交納超過一倍以上過稅的情況而且, 實際上避開鱗次櫛比的稅務是非常困難的, 如果有脫稅嫌疑一定要付出更大的犧牲所以其弊害完整無缺地轉嫁給消費者結果, 容易看到, 作爲政府代理人的稅吏來征收的稅金, 反映在入中商品的原價, 重要消費者地方政府支付就那麼點錢的惡性循環構造 上面所說, 入中物貨的原價裏, 商稅占有相當大的比率加上, 再算賒賬的直接和間接費用, 就不能看到從前說的那樣入中價格沒有邊地貴

목차

Ⅰ. 머리말
Ⅱ. 서북시장과 입중제도
Ⅲ. 상세 징수와 입중상인의 관계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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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남(羅永男). (2010).北宋時期 商稅制度와 西北 入中商人의 原價分析. 역사문화연구, 35 , 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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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남(羅永男). "北宋時期 商稅制度와 西北 入中商人의 原價分析." 역사문화연구, 35.(2010): 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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