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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포츠와 보험사고의 법적 문제

이용수 10

영문명
Duty to deliver and to explain the insurance policy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유주선(JUSEON YOO)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2권 제4호, 349~365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1.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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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울에 있는 동작구청 공무원이었던 원모씨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축구경기를 벌이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원씨는 격렬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과되는가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축구라고 하는 운동경기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축구경기가 인보험계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축구경기가 격렬한 운동이냐의 아니냐의 여부는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축구경기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보상위험에서 제외하려는 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축구경기 중 보상을 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바 반드시 보험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험자가 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보험자의 동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며, 보험자가 설명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는 언제나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독일 보험계약법을 참조하여 보다 더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reviewing the insurer have to pay the sportsman as the insured Sum insured, if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accident for the insured occurred. The insurance is to provide the risk organization with pecuniary against unexpected incidents. Therefore the insurer have to disperse the risk effectively. The insurer uses an insurance policy with the same content. The insurance policy should be used, if the insurer makes a contract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the insured. Korean Commercial Code(KCC) § 638-3 sets forth the supplier s duty to deliver and explain the policy conditions. In Relation of the duty of explain the insurer have to the important things of the contract contents. With respect to the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the policy, KCC allows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insurance policy within one month. But the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prevents insurer from incorporating the undisclosed terms and conditions into the insurance contract. The different clause of those statutes causes a legal issue which one prevails in an insurance policy. The reformer of insurance law emphasizes as well. In § 638-3 KCC it should be construed that policy conditions applies to insurance contract, unless the insured cancels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contacting date, by reason of insurer s breach of the duty to deliver and explain the policy conditions. But I don t think so. Because the insured should be protested, of course the insurer have to deliver and explain the insurance policy. And he must prove that the insured have catched the insurance poli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보험약관과 관련된 판례
Ⅲ. 축구경기가 보험약관의 보상대상에 대한 적용 여부
Ⅳ.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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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JUSEON YOO). (2009).스포츠와 보험사고의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 (4), 3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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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JUSEON YOO). "스포츠와 보험사고의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4(2009): 3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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