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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방안

이용수 9

영문명
Research on Legislative Amendment Proposals Regarding the Restriction on the Acceptance of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민경선(Kyoung Sun Mi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4호, 5~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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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교수와 연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청탁금지법은 부패 방지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중요한 법률로 평가받지만, 학문과 연구를 주요 직무로 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문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본래 공직자의 고액 강연료 수수가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면서 논문 심사, 자문회의, 학회 발표 등 학문적 활동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신고 의무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수와 연구자를 일반 공직자와 구분하여 학문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부강의등의 정의를 재구성하고, 학문적 성격의 활동을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배제해야 한다. 셋째,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교수와 연구자가 학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나, 현행 외부강의등 규정은 학문생태계의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 법 개정 및 유권해석의 변경을 통해 교수 및 연구자에 대한 외부강의등의 기준과 제한이 대한민국 학문 생태계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rticle 10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limits the acceptance of honoraria for external lectures, on professors and researchers. It also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While the Act has been positively recognized for its role in preventing corruption and enhancing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ctor, its uniform application to professors and researchers—whose primary responsibilities are teaching and research—has resulted in unintended adverse effects on the academic ecosystem. The restriction on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was initially intended to prevent high lecture fees from undermining fairness in public duties. However, the overl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erm “outside lectures” has led to the regulation of essential academic activities, such as manuscript reviews, advisory meetings, and conference presentations. Furthermore, the extensive reporting requirements and unrealistically low honorarium limits fail to reflect current academic and economic realitie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olutions. First, professors and research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and the regulations must reflect the unique nature of academic activities. Second, the definition of “outside lectures” should be restructured to exclude activities with clear academic purposes from unnecessary restrictions. Third, the scope of exemptions from reporting requirements should be expanded to allow professors and researchers to focus on their academic roles without administrative burden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remains a commendable piece of legislation with significant policy intent; however, its current restrictions on outside lectures hinder the advancement of the academic ecosystem and weaken global competitiveness. Revising the law and modifying its interpretation will ensure that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applied to professors and researchers do not hinde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academic environmen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의 연혁, 판례, 입법취지
Ⅳ. 외부강의등과 관한 유권해석, 문제점,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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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민경선(Kyoung Sun Min). (202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9 (4), 5-28

MLA

민경선(Kyoung Sun Min).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9.4(2024):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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