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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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Method of Determining Royalty for Musical Works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문건영(Kunyoung Moo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49호(38권 1호), 5~4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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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작년에 선고된 OTT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서비스에 적용될 사용료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당사자들은 구체적 사용계약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글은 위 판결들의 취지를 확인해 보면서, 절차적 측면에서 현행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방법과 그에 관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재정제도에 가깝다. 이러한 현재의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징수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그 사용료 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밝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수규정에서는 상한만을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징수규정 개정 승인을 일정 조건을 갖춘 이용자 측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시 이용자 측으로부터도 당사자에 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차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pointed out regarding the system requiring government approval in advance for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copyright royalty collection regulations. In the administrative lawsuit on the OTT royalty collection regulations, it was judged that the collection regulations only present the standards for the royalty to be applied to certain types of services, and that the parties can set them differently in specific usage contracts.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nt of the above rulings,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oyalty determination method and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related to it from a procedural perspective. Curren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approval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is done in the form of revisions and approvals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t is proposed that this current system be revised and supplemented. When approving the collection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pecify in detail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royalty. In addition, the collection regulations might set only an upper limit and allow the parties to autonomously determine the royalty within that range. We can also consider a method that allows users who meet certain conditions to apply for approval of the revision of collection regulations. In this way, we might gradually move toward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rties.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사용료 결정 방법
Ⅲ. 해외 사례
Ⅳ. 사용료 관련 재판례
Ⅴ. 현행 제도의 검토 및 개선 방안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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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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