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원소유자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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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Owner who disposes of real estate after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for acquisition of possession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재경(Jaekyeong Yi)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2권 제2호, 323~3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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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민법 제245조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함을 규정한 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을,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로 등기를청구할 때에 그것에 협력하거나, 재판을 통해 등기를 이전해 가는 것을 감내하여야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일반적인 채권관계에서 인정되는 채무로서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일반적인 채권관계에서 인정되는 것보다는 약한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전제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원소유자의 법률관계는 종료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대상청구권으로전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있는 원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취득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owner who disposed of the real estate whose period of real estate ownership through possession has been completed is not liable for default to the occupant. However, claim for the Substitute is recognized. However, this is only the case when the occupant requests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or claims that the prescription for acquisition of possession has been completed. If the owner knew or could have known such a fact and disposed of it, liability for tort is recognized.
In this article, thes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ories about them were reviewe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prescription for acquisition of possession does not have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s a creditor. The owner must only cooperate with the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prescription for possession acquisition to acquire ownership through registration. Therefore, the owner has no liability to the occupant. If the owner disposes of the real estate, the legal relationship ends. It does not convert into damages for failure or claim for the Substitute.
However, If the owner disposes of the real estate to prevent the occupant from registering and taking ownership, liability for tort is established.
목차
Ⅰ. 서론
Ⅱ.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원소유자의 법률관계
Ⅲ. 시효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적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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