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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ines of Home Privacy Against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Procedure

이용수 16

영문명
Borderlines of Home Privacy Against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Procedure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영란(Young-Ran Choi)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2호, 269~29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1.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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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거지의 사생활 보호는 집 건물 내 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거나 연결된 주차장, 차량진입로, 현관 앞, 뒷마당 등 공개된 건물외의 지역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활동까지 연장되어 보호되기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보호받는 주거지 진입에의한 증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taking)”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사건과 경범죄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에 영장 없이 그 혐의자의 주거지에 진입한 사건에서, 이 두 경우 모두 미국 헌법 제4 수정조항의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먼저 Caniglia v. Strom 사건의 경우, 남편(Caniglia)이 부인과 말다툼 도중에 총을 꺼내어 자살할 것 같은 언행을 하자, 부인은 집을 나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남편의 정신 상태와 안위가 염려되어 경찰에게 자기 집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경찰은 부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 남편을 구속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시킨 이후, 집내부에 있는 남편의 총을 압수하였다. 남편이 경찰의 총기 압수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남편이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한 것으로, 이는 경찰의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taking)”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에,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주거지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경찰은 지역사회 돌봄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 침입 전에 반드시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Lange v. California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운전하는 Lange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Lange가 정지하지 않자, 그를 따라 Lange의 집까지 간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고, Lange는 음주운전과 소음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경범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에 영장 없이 그 혐의자의 주거지에 진입한 것은 범인추적이라는 긴급 상황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긴급 상황 예외(exigent-circumstances exception)”는 중범 혐의자를 추적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경범의 경우에는 긴급상황 예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별로 주거지 진입 당시 긴급 상황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두 판례를 통해, 자택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선례에 의해 확립된 법원칙이 개별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칙을 획일적으로또는 단정적으로 판단, 적용하는 법조인의 사고 또는 접근법에 일침을 가하였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영장주의와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원칙을 검토하고, 경찰의 주거지 진입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지역사회 돌봄의무 수행의 경우와범죄혐의자 추적 과정을 따로 분리하여, 긴급상황에 의한 영장주의 예외 원칙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영문 초록

The protection of privacy interest can be extended to the curtilage including a garage, driveways, a front porch, and back yards surrounding the home for a single family home and locked common spaces for multi-unit dwellings.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2021 decided on whether a warrantless entry into a home is in violation of the Four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warrants before entering into private premises to search and seizure. The Court in Caniglia v. Strom held that the police need to obtain a warrant before entering into a home even if they perform community caretaking duties. The Court reasoned that community caretaking duties alone do not justify a warrantless home entry without exigent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Court in Lange v. California ruled that the exigency-circumstances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 warrantless home entry during a hot pursuit in case of a fleeing misdemeanor. The Court relied on a case-by-case or case-specific approach, by rejecting a categorical approach in determining exigencies in hot pursuit of a fleeing misdemeanor suspect. The two cases emphasized the importance to protect an individual’s privacy interest in a home against the government’s unreasonable intrusions and warned a flat or categorical approach or application of previously-established case laws. This paper reviews the warrant requirement and its exceptions in relation to a warrantless home entry of the police. It analyzes two decisions together to observe how a community caretaking exception and an exigency-circumstances exception are applied to warrantless home entries. In addition, the paper attempts to review some provisions of Korean law addressing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in case of exigencies related to home entri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arrant Requirement and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Ⅲ. Warrantless Entry in Community Caretaking
Ⅳ. Warrantless Entry in Exigent Circumstances
Ⅴ. Comparison to Korea’s Exigent-Circumstances Exception
Ⅵ. Conclusion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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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란(Young-Ran Choi). (2024).Borderlines of Home Privacy Against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Procedure. 명지법학, 22 (2), 2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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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란(Young-Ran Choi). "Borderlines of Home Privacy Against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Procedure." 명지법학, 22.2(2024): 2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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