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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Examination of the Measures to Protect a Commercial Building Lessee’s De Facto-Marriage Spouse After His or Her Death

이용수 4

영문명
A Short Examination of the Measures to Protect a Commercial Building Lessee’s De Facto-Marriage Spouse After His or Her Death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서기(Seo-Gi Kim)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2권 제2호, 23~4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1.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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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9조에서 주택임차권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차권 승계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인들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법과 공법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법을 우리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시켜서는 안 되며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사회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임차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심지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이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과 공동의 가계에서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상점 운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사망은 남아있는 사실혼 배우자로 하여금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회법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상 공백은 민법상 상속제도,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 등에 관한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관습법은 물권법과 가족법에서 주로 인정되는데 이는 채권법과 비교해 이들 법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통에 보다 더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같이 여러 관습법상 물권들은 비록 그것들이 절대효를 가질지라도 공시없이도 인정되며 효과 측면에서 성문법상 물권들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관습법상 사실혼은 단지 공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성문법상 법률혼과 여러 가지 차이들이 존재한다. 관습법상 사실혼과 이들 관습법상 물권들은 둘 다 절대효를 가지며, 관습법상 제도로서 그 성립요건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성문법상 제도와 비교해 후자는 별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데 반하여 전자만 여러 가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성문법상 부동산물권들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데 반해 성문법상 법률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전자가 보다 완전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보다 완전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물권 파트에서도 공시가 없는 관습법상 물권이 성문법상 물권과 그 효과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반해 관습법상 사실혼을 단지 공시가 없다는 이유로 성문법상 법률혼과 그 효과 측면에서 차별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상대방의 혼인의사의 존재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은 유효하게 법률혼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법률혼으로 추정하여 사실혼을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혼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 혼인을 사실혼, 법률혼으로 나누던 것을 사실혼, 관습법상 법률혼, 성문법상 법률혼으로 나누고자 한다. 법률혼을 성문법상 법률혼과 관습법상 법률혼의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양자는 그 효과 측면에서 동일하다. 사실혼은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통해 관습법상 법률혼으로 바뀐다. 관습법상 법률혼의 성립시기는 판결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주관적으로 양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법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혼인의 장애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혼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통해 관습법상 법률혼으로 바뀌며 이 경우 혼인신고는 우리 대법원이보는 것과는 달리 보고적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망한 후일지라도 소의 이익이 있기때문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시기로 소급해서관습법상 법률혼이 성립하며 관습법상 법률혼도 법률혼으로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연고자로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는 전부분여, 일부분여 모두 가능하고 또현물분여, 대금분여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가건물임차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분여심판확정 시점부터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이러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보다는 승계취득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의사실혼 배우자는 주택임차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과 제4항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를규정한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은 둘 다 아무런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분여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측면을 고려할 때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역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를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상속과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시취득으로 보게 되면 종전에 상가건물임차인이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과 보증금우선변제권을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받은사실혼 배우자는 상실하게 된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가건물임차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1년으로규정하고 있다. 임차한 상가건물의 영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면 이러한 1년이라는 기간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 그런데 이처럼 승계취득으로 보게 되면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이러한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만 임차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은계약갱신요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사적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중단제도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척기간에 정지제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제척기간의 진행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이 진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은 제척기간에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다른 한편,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7조의2까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를 통해 상가건물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적어도 17개월은 초과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7개월 전에 상가건물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만약 제척기간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를 통해서는 결코 상가건물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81조가 제척기간에 유추적용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birthrate in Korea continues to decline. A phenomenon like this can pose a risk to the existence of a state. For this reason, a number of policies are being proposed to increase the birthrate. Among other things, I propose that marriage, including a de facto marriage, should be protected more thoroughly. For it is common to become a couple through marriage and as a result, children are bor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s opposed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no provision on a de facto-marriage spouse’s succession to right of lease of commercial building. Lik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a social law. Social law means the law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ly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 state intervenes in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which falls under the domain of private law. If it is the only means of living to make a living by running a small store, the death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ssee puts his or her de facto-marriage spouse at risk of livelihood. Of cours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put provisions such as provisions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By the way, until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supplemented, as a second-best solution, this legislative gap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fill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inheritance system in the Civil Act, the system of apportionment for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in the Civil Act, etc. In particular, I’d maintain that the commercial building lessee’s de facto-marriage spouse has a right to inheritance. Even if the commercial building lessee died, his or her de facto-marriage spouse can file a lawsuit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de facto marriage concerned because there is standing. Only if the court decision to confirm the existence of de facto marriag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de facto marriage turns into a legal marriage under customary law retroactively when there was a substance of marriage which can objectively be recognized as a marital cohabitation. A spouse stipulated in Article 1003 of the Civil Act refers to a legal-marriage spouse. A legal marriage includes not only a legal marriage under statutory law but also a legal marriage under customary law. As a result, the commercial building lessee’s spouse has a right to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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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기(Seo-Gi Kim). (2024).A Short Examination of the Measures to Protect a Commercial Building Lessee’s De Facto-Marriage Spouse After His or Her Death. 명지법학, 22 (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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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기(Seo-Gi Kim). "A Short Examination of the Measures to Protect a Commercial Building Lessee’s De Facto-Marriage Spouse After His or Her Death." 명지법학, 22.2(20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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