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이용수 14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박용석 엄근용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1,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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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노후 공공건축물의 급증, 노후화에 따른 업무·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하는 것에 있어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 2019년 기준 전국 공공건축물은 총 21만 6,823동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 공공건축물의 23.2%에 달하며, 노후 공공건축물 비중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수는 매년 증가하나, 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노후 공공건축물의 경우 업무·편의시설 부족,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사고위험 증가
- 전국의 노후 공공건축물은 대체로 허용 용적률 대비 저밀도로 개발되어 향후 리모델링 등을 통한 복합·고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복합개발은 토지의 고효율화, 도심공동화 방지,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대와 같은 장점이 있으며, 재정사업 또는 공공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투자법」을 활용하여 노후 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추진한 사례는 없고, 대부분 「공유재산법」,「국유재산법」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중앙정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또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력에 의한 복합개발’ 활성화가 필요함.
-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의 사업비를 민간에 의해 조달하거나,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협력해서 조달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민간 단독 또는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협력에 의한 복합개발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음. 노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신규(Green Field) 인프라 건설사업에 적합하게 마련되어 있어 이를 노후인프라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노후(Brown Field)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RTO, RTL, FO, TOT와 같이 정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노후 공공건축물 현황과 활용계획 공개가 필요함.
-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에 따른 관리운영기간 및 기존 시설에 추가되는 형태의 복합개발 시의 관리운영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시 시설의 용도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 및 건축물 용도 규정을 완화, 경제성 확보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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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 들어가는 말
■ 노후 공공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
■ 민관협력에 의한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추진 방안
■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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