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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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손태홍 최수영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1,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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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는데 9월 26일까지 10만명 이상이 청원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며, 소관 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밥안 제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착수해야 함.
● 대형 산업재해 또는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 범죄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벌금, 영업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참고 사례로 활용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발의된 국내 법안과 달리 단체의 과실 유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동일시하지 않는 등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기업과실치사법」 도입 이후 영국의 건설업 사고사망십만인율은 2008년 2.04에서 2017년에는 1.60으로 연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2.6% 감소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고사망십만인율과 같은 산업재해를 측정하는 지표는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안전의식 제고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법」의 도입과는 별개로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산업재해를 낮추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때문에 「기업과실치사법」의 도입에 따른 재해 감소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산업별 특성과 환경이 다르고 이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제정과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임.
- 건설산업은 최근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등의 조치에 따라 법적 처벌과 경제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 방지 의무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추가적인 제도나 법률의 운용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업 투자와 현장 인력의 안전수칙 준수 등도 동반되어야 안전한 건설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음.
영문 초록
목차
■논의의 배경과 목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 내용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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