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이용수 2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나경연 이지혜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1,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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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부금 반영 주체와 납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누락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과소반영 유인이 존재하고, 비대칭 정산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준공공사의 최초 퇴직공제 성립신고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발주자의 반영액 대비 초과납부)한 현장의 비율은 약 38.1%에 달함(공사금액 기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을 제안함.
-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는 현재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담당하던 방식을 사업주 신고 및 발주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납부 주체의 전환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첫째, 사업주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음. 둘째, 퇴직공제제도 운용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구축이 용이해짐. 또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해결 방안을 제시함.
민간공사 요율 적용기준 구체화
- 퇴직공제 소요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민간공사 및 발주자 직영공사 등 직접공사비만 총액으로 명시된 경우와 직접공사비 명시 없이 공사금액(도급금액) 총액만 명시된 경우에 대한 요율 적용 기준에 대해 하위 법령의 별표 등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제시해야 함.
- 나아가 발주자의 퇴직공제부금 사전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직접노무비율을 추가 고시하거나, 조달청 간접노무비율이나 별도의 표준화 절차를 거친 직접노무비율을 활용하는 등 대안적 직접노무비의 근거 및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퇴직공제 요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 착공 시점에 퇴직공제 반영금액과 선납부금액의 확인, 준공 시점에 납부금액 정산, 착공 신고 절차 내 검증 절차 마련, 위법사항 미개선시 과태료 부과 등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체계가 요구됨.
- 또한, 퇴직공제 요율에 따른 발주자 반영액과 준공 시점에 실제 발생한 납부액 간의 차이를 모니터링하여 요율에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절차가 필요함.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한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개선
-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실비용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함.
- 공공공사의 경우 확정계약의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제도적 근거 모색이 가능할 것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양방향 사후 정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납부하는 주체를 일원화하여 ‘책임의
불일치’ 또는 ‘책임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합법적인 현장경력과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용도로서만 축적되는 비용으로서의 초과비용이라는 성격에 대해 관련 예산 당국 및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이 요구됨.
영문 초록
목차
■ 연구 배경
■ 퇴직공제제도 현황 및 문제점
■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 정책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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