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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이용수 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석인 전영준 이광표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1, 1~42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1.14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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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과 전문업종의 상대시장 진출 허용(2021년부터 시행)은 종래의 수행방식인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 비율과 원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 최근 개정을 통해 금액 한도가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됨. ● 직접시공 이슈는 단순히 법에 의한 의무적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건설업계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을 것임. - 종합건설업계는 현행의 직접시공 의무구간(70억원 미만 공사) 적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문 원하도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접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또한, 종합업계의 상당수가 적정 공사비 문제, 계약 이행의 문제, 각종 노동 정책(주 52시간 등)의 강화로 하도급만으로 당해 공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2010년 이후부터 토목 사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직접시공을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종합건설기업은 협력업체의 문제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시작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아직은 원가 절감 등의 효과에서는 한계를 보이나 계약 이행에 있어 주도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직접관리대상 근로자의 증가, 각종 노동 정책과 제도 등의 변화로 현장의 노무관리 등 행정 부담은 기존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자발적 직접시공이 종합건설기업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어야 함. - 첫째,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동등한 위상으로 다루어져야 함. 둘째, 종합건설기업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사정고려 없이 비판해서는 안 되며, 특정 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함. 셋째, 향후 정부 정책 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이의 감독과 관리강화의 측면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함. 넷째,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의 생산방식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노무 기반의 직접시공만 평가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함. ●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및 준비를 통해 직접시공 활성화를 지원해야 함. - 현행 하도급 비율 평가와 관련해서 첫째, 종합평가낙찰제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시 하도급 비율 평가 부문 삭제,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상호협력평가 내 하도급 비율 평가 삭제,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하도급 비율 권장 부문 삭제 등이 필요함. - 주휴수당 등 지급의무에 대해 예정가격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속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현행 직접시공의 비율 계산은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내역서상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도급 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종합건설기업은 직접시공을 위한 회사의 방침, 각종 절차 및 관리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함.

영문 초록

목차

■검토 배경
■연관 제도 현황과 주요 실태
■직접시공의 주요 이슈 논의
■정책 제언과 기업의 대응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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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인,전영준,이광표. (2021).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이슈포커스, 2021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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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인,전영준,이광표.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이슈포커스, 2021.1(202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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