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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이용수 825

영문명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Structural Re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 - Focusing on the change in criminal investigation powers of the judicial police and the meaning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정지훈(Jeong, Ji-Ho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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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수사구조의 개혁은 검찰쇄신이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가 가능해 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달성될 수 없다. 경찰(조직)과 검사(조직)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그 자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수사구조를 바꾸는 입법작업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추진되고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는 검찰권한의 축소에 대한 당부에 집중되어 있고 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찬반을 위한 논거로서만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경찰과 검사에게 이전과는 다른 수사권한을 획정해 놓고 있다. 반면 이번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1차적・독자적인 수사권한을 확보한 경찰조직을 쇄신할 만한 제도적인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권의 확대와 자율성 확보는 단순히 검찰권한의 분산에 따른 반대급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나 필요성이 경찰에 대한 신뢰나 우월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 통제권한을 대부분 폐기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작업이 수사구조의 발전적 체질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두 기관 간에 새롭게 정립된 수사체계에 대한 당부의 논의단계에서 벗어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인해 현실에서 경찰수사가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게 될 지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인정된다. 개정법률 등에서 드러난 수사권 조정에 의한다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청탁이나 외압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은폐(부실・축소수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강압・과잉수사와 같이 부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해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혁신요구의 시발점인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또한 검사를 견제하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마련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는 수사권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으로서 내・외부로부터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조직형태이면서 이에 대해 별다른 견제나 통제수단도 마련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을 직선적으로 연결 짓는 기관이해적 관점을 뛰어넘어 이와 별개로 두 법률의 수사권 조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공정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 예를 들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별개의 조직으로 단절시키는 등 –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이다.

영문 초록

criminal procedure code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were revised in 2020. Accordingly, public prosecutor’s jurisdiction over investigation was abolished, but the police could exercise primary criminal investigation powers exclusively.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were given the authority not to send a case under investigation based on their own judgement and to decide whether to implemen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fter sending the case. This change is irrelevant to prosecutor reform, but rather resulted in the inability to control unfair or illegal investigations by the police. Hereby, the police monopolizes not only the traditional policing but also intelligence work, so they are on the threshold of being reborn as an enormous authority with wide investigation powers. Various plans for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re being discussed in order that the hypertrophied power of police is dispersed and fair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powers are exercised. Among them, establishment of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setting up local police system, abolition of Intelligence Police and foundation of Security Investigations ar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powers. However, after reviewing the law propo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the reorganization plan by the police, neither of them is believed to be a practical way to control existing investigation powers. That is because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local police and Security Investigations were established under the existing police organization, so human and material independence was not achieved.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1. 사법경찰의 부당·불법한 수사는 통제될 수 있는가?
2.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은 달성될 수 있는가?
Ⅲ. 경찰조직 개편방안과 수사권 통제의 정합성
1.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2. 경찰청 소속인 국가수사본부의 한계
Ⅳ.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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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Jeong, Ji-Hoon). (2020).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8), 1-28

MLA

정지훈(Jeong, Ji-Hoon).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8(202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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