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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이용수 302

영문명
A Study on criminal liability provisions of trade secret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강명수(Kang, Myung-Soo)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62~96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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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일본의 입법을 참고한 것인데, 일본은 1990년 개정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입법하면서 일반 규정에 의한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제도운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정적인 열거규정의 형태로 입법하였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도 같은 형태도 규정하게 되었다. 일반규정에 비해 보호상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인 장점이 있는 입법이었다. 그런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18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독자적으로 입법이 되고 개정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처음 입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반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입법 이후 지금까지 처벌유형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침해행위와의 차별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먼저 침해행위가 아닌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마치 절도나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음) 과연 형사입법의 헌법상 원칙인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입법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해석법리가 형사벌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성의 관점에서 의문이 생기고, 2019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행위유형의 경우 형법에서도 동일한 구성요건 범죄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유한 행위태양으로서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게 타당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침해유형과 침해죄를 독자적으로 입법하는 이유나 실익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제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제2조 제3호의 행위태양을 추가하면서 침해죄 규정은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에는 침해행위를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provision 2-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is established, while in 2-3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is limited to six types. The rul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first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1991, refer to Japanese legislation, and Japan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general regulations, but lack of experience in system operation and due to the concerns of excessive regulation, it was legislated in the form of limited enumeration regulations,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lso stipulated the same form. Compared to general regulations, there may be gaps in protection, but it was a legislative with the advantage of enhancing legal stability by clarifying the subject of regulation. However, in Article 18(1), the criminal provision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e act of infringing trade secrets have been legislated and revised independently from provosion 2-3. In other words, the provision 2-3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has not changed substantially from the time of the first legislative to the present, whereas the criminal provosion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have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since the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above legis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irst, acts that are not infringing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 fundamental question arises whether it conforms to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addition, questions arise from the standpoint of clarity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civil infringement acts can be applied equally to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ccording to independent legisl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know a clear standard as a mode of condu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not have a separate definition. In conclusion, there are doubts about the reasons or of independently legislating infringement provis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provisions of criminal infringement into a format tha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rovision 2-3, while adding the acts of 2-3 with reference to Article 18, and finally introducing civil infringing acts as general rules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경위와 입법례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및 개정 경과
2. 제외국의 입법례
3. 영업비밀 침해요건과 형사처벌 대상의 차이
4.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판례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의 문제점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독자성에 대한 의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의 입법상 특수성의 고려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향
1.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에 관한 견해들
2.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의 개선 방향 –영업비밀 침해행위와의 정합성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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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명수(Kang, Myung-Soo). (2020).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68), 62-96

MLA

강명수(Kang, Myung-Soo).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68(2020): 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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