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료감액청구권에 관한 고찰 - 상법 제647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용수 56
- 영문명
- A Study on the Claims for the Reduction of Insurance Premiums - with a focus on Article 647 of the Commercial Law revisions -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이보미(Lee, Bo Mi)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3권 제1호, 209~2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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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상법에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47조).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활성화 시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대 국회에서 위험의 소멸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상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료 감액청구권에 대한 법안의 개정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감액청구의 전제가 되는 보험료와 감액청구권에 대한 상법의 해석을 연구한 다음, 해외 입법례와 보험료 감액청구권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Premiums are determined by the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techniques to reflect the risks. The sum of premiums paid by the risk group and the total amount of insurance paid by the insurer shall be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pensating benefits and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But, After th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if the alteration or decrease of risks happen, the balance between the premium and magnitude of risk is upset. The Commercial Law stipulates that if there is a alteration in the risk, the premium change can be claimed.
However, it is only possible if the party to the insurance contract determines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in anticipation of the special risk, the policyholder may request the reduction of the insurance premium after the expected risk of the insurance expires.
Recently,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itiated a new amendment on the right to claim for premium reduction. The amendment extends not only to the disappearance of specific risks but also to the reduction of risks.
In this paper, I will especially review about decrease of risk and §647 of the Commercial Law revisions.
목차
Ⅰ. 서 론
Ⅱ. 상법 개정안의 내용
Ⅲ.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변동
Ⅳ. 관련 사례
V. 상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고찰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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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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