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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純名義信託에서의 不動産所有權歸屬과 不法原因給與에 關한 檢討

이용수 16

영문명
Examination on Attribution of the Property Ownership and Pay of the Illeagal Cause about Simple Title Trust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조장우(Cho, Jang-Woo) 김홍택(Kim, Hong-Taek) 배병일(Bae, Byung-Il)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0호, 10~22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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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종래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통정허위 표시로 보아 규제하려고도 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시행 이후에는 판례가 인정하여 왔던 상대적 유효성을 부정하고 원칙적 무효로 전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던 구민법 하에서는 몰라도 성립요건주의로 전환한 현재의 민법 하에서도 그동안 등기하지 않은 실소유자가 보호 받아온 이유가 사적자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민법의 이념만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하다. 원칙적으로 법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이나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에 대한 훼손까지 감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회의적이라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속성에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절대적 무효로 보아 불법원인급여로 파악한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헌법상 보장된권리인 사유재산권보장이 침해를 입을 것이고, 반대로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한다면 신탁재산 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이자 명의신탁을 연구하는 이들의 고민이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수탁자명의의 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고 원인없는 등기명의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 하는 「불법의 원인」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것이 강행법규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위반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만약,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불법의 원인」이라면 신탁자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명의로 이전한 것이 불법원인에 해당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급부의 반환도 역시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명의신탁약정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concept of modern ownership has been interpreted as not a absolute right but a relative right with modern private law going through its introdution stage to the legacy of Japan s colonial rule of Korea, which has resultingly provided the birth of said problem. To begin with the legacy of Japan s colonial rule of Korea ended and the current civil law being put into effec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hange in real right converted from counter-requisite principle to formation requisite principle, thereby agreement of the real rightful person with the person registered being sought. Nevertheless, our long customary practice has followed false registration, what is called, showing disagreement of the real rightful person with the person registered, so judicial transaction order became disordered and, furthermore, it was degenerated into a means of real-estate speculation. The government hereby established and put in operation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Real Titleholders in Respect of Real Estates from 1995 and, today, entered upon its 15th year. However, the action of title transfer under a third party s name has not been rooted out yet and still being done in secret. This should be an inevitable result derived from the property which the law of real-name property ownership contains the contrary two characters concerning reversion of ownership. Therefore, this study is aiming at examining the accomplishment of the law of real-name property ownership for the time being and its problem and the change of judicial precedent before and after putting the said law in operation. In particular, as the action of title transfer under a third party s name is made nullified, two conflicting opinions has existed concerning the return extent of ownership of real property for those days. This study is hereby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such the respect laying stress on the judicial precedent, and to examine the proposal for rooting out title-trust and its appropriateness as well.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1. 단순명의신탁의 개념 및 태양
2. 물권변동의 효력과 소유권의 귀속
Ⅲ.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1.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2.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3. 검 토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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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장우(Cho, Jang-Woo),김홍택(Kim, Hong-Taek),배병일(Bae, Byung-Il). (2010).單純名義信託에서의 不動産所有權歸屬과 不法原因給與에 關한 檢討. 대한부동산학회지, (30), 10-22

MLA

조장우(Cho, Jang-Woo),김홍택(Kim, Hong-Taek),배병일(Bae, Byung-Il). "單純名義信託에서의 不動産所有權歸屬과 不法原因給與에 關한 檢討." 대한부동산학회지, .30(20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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