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이용수 1593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the Needs of Telemedicine and the Direction of its Improvemen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이한주(Lee, Han Joo)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1호, 249~28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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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 1) 우리 헌법상 보건권의 의의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2) 원격의료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 3)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제 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헌법 제36조 제3항을 통해서 보건권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보건 의료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공공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 라는 대도시와 비교해서 지방 주민들은 질적・양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원격의료제도는 2002년 의료법에 처음 규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찬반 논란이 있으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과 비교해서 많이 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의사 – 환자 간의 원격의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원격의료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았다. 원격모니터링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가능하나 실제 상담과 진찰, 진단으로의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원격진찰 및 진단은 대면행위가 의사 – 환자 간의 필수요소가 아니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원격처방은 의료법 제18조가 처방전의 수령주체를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수령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원격모니터링 이상으로 원격의료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의 규제와 활성화 모두 의료질서 속에서 올바른 의료 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규제와 활성화 간에 생성되는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입법자는 폭넓은 재량의 범위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By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36(3) of the constitution, we can find a normative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s an entitlement or claim right to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health of medical care has been derived through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In 2002, at the time of the first regulations relating to telemedicine on medical law, the purpose of legislation was only intended to take advantage of medical personnel’s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sector engaged in a large medical institutions from a distance.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in the medical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care many patients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with physicians in other regions.
Recentl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medical technology have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10 years, to keep pace with development, the government aims to extend telemedicine services focused on a form that doctors can diagnose and prescribe through the patient’s status directly via a variety of electronic devices in the patient’s house or the outside, not medical institutions.
There are still unclear provisions about telemedicine in medic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maintenance that contains specific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의 헌법적 의의와 현실적 한계
Ⅲ. 원격의료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현황
Ⅳ. 현행 원격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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