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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동자 근로 실태 -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김 수

이용수 251

영문명
Empirical Study on the Work Condition of Mail Carrier in Korea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Injury at Work by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Work-related Stress and Suicid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수지(Su-ji Kim)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1호, 161~19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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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故이길연 집배원은 2017년 8월 10일 오토바이로 배달 근무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재해로 공식 처리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병가 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우체 국이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병가로 치료를 받게 해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인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출근을 종용했다. 이처럼 우체국 집배노동자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속에서 하루하루 ‘무사 고’를 기원하며 버티고 있는데, 우체국이 내걸은 ‘안전무사고 1000일’이라는 목표는 보여주기 위한 ‘무사고’일 뿐, 현실은 사고의 연속이다.집배노동자들은 이른바 ‘겸배’와 ‘통구’문제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었 다. ‘겸배’는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당해 결원 인원이 담당하던 배달구역을 다른 집배원이 나누어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구’훈련은 다른 직원 유고 시에 원활한 업무배치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타구역을 익히는 훈련 과정을 일컫는다. 위와 같은 ‘겸배’와 ‘통구’는 대체 인력 수급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서 업무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집배노동자 문제에 있어,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위와 같은 ‘겸배’, ‘통구’ 등 업무과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집배노동자가 5년 간 34명에 달했다. 이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노동자에 대하여, 우리 행정법원 및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나, 인과 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하여 초기부터 상담하고 개입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 그 그룹이 순직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점은, 업무과중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법이라도 준수하고 대체인력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집배노동자의 근로 실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On August 10th, 2017, the post delivery man, late Mr. Gilyeon Lee wa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while he was delivering mails on his motor bike. The car driver crossed the center line and crashed into late Mr. Lee on duty. As it was a car accident occurred during work, he should have received proper medical treatment and such injury must have been officially reported as public official accident.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intended to conceal the event of such work-related accident by reporting Mr. Lee’s absence from work as use of ordinary sick-day, not as medical leave due to work-related accident. Such intent was caught as Mr. Lee’s colleagues testified that postal service department intentionally did not make correct report of injury at work, in pursuit of an agenda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1000 days without any injury at work.” What makes things even worse was that the post office forced late Mr. Lee to come to work, not considering his health condition. As this episode of late Mr. Lee tells us, many mailmen are put at risk to finish their horrendous amount of mail delivery and mail-related works everyday with an only hope that they will not fall in any work-related accident by any chance. I argue that the “completion of 1000 days with no injury at work” slogan is merely a propaganda to show off, which is an attempt to turn one’s eyes from the reality of mail carrier who are in danger of the series of injury at work caused by the unsafe work environment and/or too long work hour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look into the work condition of mail carrier and analyze whether the mail carrier’s suicide triggered by the stress from work can be qualifi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eligible for certain benefi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집배노동자 근로 실태 및 문제점
Ⅳ. 법률적 검토 및 제언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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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Su-ji Kim). (2018).집배노동자 근로 실태 -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김 수. 인권법평론, (21), 161-190

MLA

김수지(Su-ji Kim). "집배노동자 근로 실태 -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김 수." 인권법평론, .21(2018): 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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