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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을 중심으로 ―

이용수 681

영문명
Critical View on Releasing the Identity of Criminal Suspec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혜련(Kim, Hye-Lyeon) 송진민(Song, Jin-Min) 이현우(Lee, Hyun-Woo) 조아혜(Cho, Ah-Hye)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7호, 187~21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2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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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0년 부산 아동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기점으로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여 시행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근 거가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우선 재판을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신상공개제도와의 공개목적, 요건, 범위, 절차 등의 비교를 통하여 법체계상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강력범죄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입장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형태로 현재의 강력범죄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인권적 문제점 나아가 형사・정책적 실효성여부를 밝힌다. 위헌성검토 순서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기본권 충돌 문제와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과 형법의 주요 기본원칙에 적합한 규정인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흉악범의 초상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형사피의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 인권의 특수성을 비롯하여 피의자 가족의 인권, 나아가 피해자 인권과의 상관관계로 구체화하여 피의자의 인권적 측면을 논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통해 피의자신상공개제도 도입 전・후 범죄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고 주장의 결점을 지적한다.

영문 초록

In these days, Public interest of Releasing the Identity of Criminal Suspect Policy has been rising sharply in South Korea. Before 2000s, The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 had been released without any other restrictions in South Korea. But in the beginning of the 2000, the improvement of sense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had made critical view on releasing the identity of criminal suspect. As a result, releasing the identity of criminal suspect had been prohibit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at policy had been enforced, in case of the child sex offender, the identity of offender could been released to protect children by the sentence of the court. In 2010s, because of many cruel violent crimes, which have been reported in the press, make people nervous. And now, in case of cruel violent crimes, police and prosecutors are able to release the suspector’s identity before the sentence of the court. But releasing the identity of criminal suspect policy vio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the constitution. Moreover, It also makes discrepancy between releasing the identity of child sex offender policy. The purpose of releasing is not clearly explained. And unclear conceptions are used in requirements to release identity of suspect. On the releasing, there is no appeal procedure and no permitted limit about releasing information. This problem could make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공개
Ⅲ.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Ⅳ.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검토
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인권적 접근
Ⅵ. 범죄 예방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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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혜련(Kim, Hye-Lyeon),송진민(Song, Jin-Min),이현우(Lee, Hyun-Woo),조아혜(Cho, Ah-Hye). (2016).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17), 187-212

MLA

김혜련(Kim, Hye-Lyeon),송진민(Song, Jin-Min),이현우(Lee, Hyun-Woo),조아혜(Cho, Ah-Hye).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17(2016): 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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