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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외 동성결혼제도의 법적 논의와 국내 시사점

이용수 1242

영문명
A Study of overseas same-sex marriag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이창규(Lee, Chang-Kyu)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7호, 89~11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2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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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동성커플이 법적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였 지만, 수리되지 않아 법원에 불복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송에서 ‘가족관계등록공무 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각하판정이 내려졌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에서는 동성커플에 대하여 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 을 도입하여 일정한 계약을 통해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입법적 방식을 통해 법률혼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예컨대 유럽의 국가 중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이 법률의 개정 및 법적부부로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우루과이, 미국도 동성커플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외국에서의 동성커플을 바라보는 관점은 혼인을 이성(異姓)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사이에도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가들은 동성커 플을 법적부부로 인정하는 법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최근 동성커플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추세는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이를 수용하는 태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동성커플에 대한 법률적 인정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을 받을수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혼인은 남녀 사이의 결합에만 허용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관한 법제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며, 동성커플의 결혼의 인정을 위한 헌법소원 등의 제기가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 해외의 결혼제도를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Korean same-sex couples was a marriage but was rejected by the authorities. So same-sex couples filed a lawsuit in court in order to make the marriage registration. Litigation for the marriage of same-sex couples has made the decision of rejection. In this way South Korea is same-sex marriage is not legally recognized. In particular it defined marriage in the current law, which means “bond between men and women”. In foreign countries the introduction of registered partnership to same-sex couples. For example the Netherlands, Belgium, Spain, Norway, Sweden, Portugal, Iceland, Denmark, France, the United Kingdom, Canada, South Africa, Argentina, New Zealand, Uruguay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ly there is a tendency to recognize the legal marriage in worldwide same-sex couples. Same-sex couples can not be provided with the system on the marriage of the Constitution. So in order to introduce the marriage of same-sex couples, it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same-sex marriage overseas

목차

Ⅰ. 서
Ⅱ. 해외 동성결혼제도의 법적 논의
Ⅲ. 국내 동성결혼제도의 법적 논의
Ⅳ. 결 :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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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Lee, Chang-Kyu). (2016).해외 동성결혼제도의 법적 논의와 국내 시사점. 인권법평론, (17), 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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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Lee, Chang-Kyu). "해외 동성결혼제도의 법적 논의와 국내 시사점." 인권법평론, .17(2016): 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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