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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Bonn) 기본법(연방헌법)상의 비상입법제도- 정부위기 극복방안으로서의 비상입법제도 -

이용수 25

영문명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저자명
김백유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1.0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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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독일 기본법 제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1조(비상입법제도1) : [긴 급입법제도 : 입법긴급사태])2) “① 제68조3)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했을 때 연방정부의 신청(Antrag)으로 연방참사원(聯邦參事院: Bundesrat)1) 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에 관한 입법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2) 연방수상이 어떤 법률안 을 제68조의 제의(신임질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마찬 가지이다. ② 입법긴급사태의 선포 후 연방의회가 동법률안을 재차 부결하거나 동법률안을 연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통과시킬 때에는 동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 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진 후 4주내에 연 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한 연방수상의 임기중 연방의회가 부 결한 그 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1항 및 2항에 의한 입법긴급사태의 최초의 선포 후 6개월의 기간내에 의결될 수 있다. 동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 중 재차 입법긴 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정지될 수도 없다.” 독일에서의 비상입법제도는 국회내에서 다수파(다수수상)를 형성하지 못하고 소수수 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소수수상의 정책수행이나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이 경우 소수수상은 부득이 하게 비상입법제도를 통하여 국회에서 의 입법활동을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 독일의 비상입법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비록 우리나라와는 다른 구조의 정부형태를 지니 고 있는 독일에서 인정되는 제도 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소야대 현상 내지는 국회의 원들의 질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도대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 든지 법을 통과시켜주어야 대통령이 신속하게 행정작용을 펼 수 있을 터인데, 막가파식 입 법저지활동이나 펴왔던 제19대 국회를 보면 장래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는 바로 국회 때문 에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그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하 고 폐기처리되고 말았는가? 오늘날 우리 나라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정의 동반자요 협조자로 보는 것 이 아니라, 마치 - 독일을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던 - 바이마르공화국의 국회의원들 처럼 경 쟁자(競爭者)요 적대자(敵對者)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위기(Parlamentskrise)는 정부 위기(Regierungskrise)를 가져왔고, 정부위기는 국가위기(Staatskrise)를 가져왔던 바이마르 공 화국을 연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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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백유. (2019).독일 본(Bonn) 기본법(연방헌법)상의 비상입법제도- 정부위기 극복방안으로서의 비상입법제도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 2019 (1), 1-31

MLA

김백유. "독일 본(Bonn) 기본법(연방헌법)상의 비상입법제도- 정부위기 극복방안으로서의 비상입법제도 -." 도서출판한성 논문집, 2019.1(201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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