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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율을 위한 입법방향 검토

이용수 971

영문명
Review the Legislative Direction to Regulate Hate Speech in Cyberspac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보배(Lee, Bo-Bae)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2호, 219~24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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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한민국은 국가의 통합과 단일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국가내부의 집단별 대립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집단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이 SNS 서비스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의사표현 수단을 사용하면서 상대집단에 대한 차별적, 비하적인 표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료, 성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적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을 뜻한다. 혐오표현 중에서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차별선동’이라고 별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는데 혐오표현의 규제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혐오표현은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주며, 혐오범죄의 전단계이기도 하고, 집단사이의 차별을 제도화시키고 각 집단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폐해가 있다. 이제 사인간의 자율분쟁해결방식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기존의 처벌조항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우리 국회도 새로운 법적규율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 논문은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 도 극히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최소한의 제한이 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인 차별선동 을 내용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한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공간상에서 반복적으로 집단 의 구성원에 대해 강력범죄를 가할 것을 선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선동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차별선동 표현의 처벌에 대한 이념적 기초로서 포괄 적인 차별금지에 대해 규율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mphasized the unity of the nation. However, as society has advanced, the confrontation between groups has intensified. Recently, it is easy to find negative expressions about the opponent group by using various convenient means of expression such as SNS service. ‘Hate Speech’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have a prejudice against certain groups such as race, gender, age, nationality, nationality, termination, gender identity, disability, language ability, moral or political opinion, social class, occupation and appearance, Intentional intimidation, intimidation, incitement, etc., aimed at raising violence. There is a viewpoint that distinguishes ‘discrimination against group, act of aggression or violence’ a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separately. Hate speech expressions are disgusting to individuals and group members, they are also a prelude to hate crimes, institutionalizing discrimination between groups, and deepening conflicts between groups. It is now time to consider how to create a new criminal penalty clause that governs ‘Hate Speech’ expressions. The National Assembly also proposed legislation for new legal discipline.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our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to be the minimum limit.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regulate ‘incitemen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against the group’ Among them, the punishment of the expressions of disgust with the incitement to commit violent crimes against the members of the group and repetitive discriminatory expressions on the Internet space is examined. It should also seriously consider the necessity of enacting a basic law regulating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as an ideological basis for the punishment of discriminatory incitement.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표현(Hate Speech)의 정의와 위험성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법률의 규율
Ⅳ.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논의점
Ⅴ. 제19대 국회의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검토
Ⅵ. 사견 - 입법방향에 대한 제안
Ⅶ. 나가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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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보배(Lee, Bo-Bae). (2016).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율을 위한 입법방향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9 (2), 219-244

MLA

이보배(Lee, Bo-Bae).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율을 위한 입법방향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9.2(2016): 2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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