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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이용수 285

영문명
The Problem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우기택(Woo, Ki-Tae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237~27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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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사회는 과거 국내법의 전용물로만 여겨지던 주제에 대해 국제적 규제가 설정되는예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 사항에 관한 국내법이 제정되는 예도 늘고 있어서 양자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법, 국내법이란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이라고 쉽게 구별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양자관계는 사실모호해지고있다. 이는국가간의상호의존성의강화, 국제교류의폭발적인증가, 과거국내법의 영역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지속적 침투, 국제인권기구의 발달과 권한의 확대 등으로인하여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인권기 본법에 국제인권법 및 국제 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하여야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방법을 기존의 국제법 이론과 결합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의형식을 따르고있으나, 다른 분야들에대한국제법 규범과의차이를가지고 있다. 즉기존 국제조약의 대부분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지만, 국제인권조약은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공동체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법의특성때문에보통대세적의무의성격을가지고국제인권규범가운데매우중요한규범들은 강행규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국제인권법의실효성은국제인권법을국내법으로수용하는각국의법체제와국제인권법의준수의지및자국내법원의국제인권법규에대한사법적적용에좌우된다. 외국법원이국제인권법을점차자국내사건에적용하는모습의세계흐름속에서결국우리나 라 법원도 국내법 부재의 경우 또는 국내법 해석의 경우에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과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is a need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pplicable to domestic and to improve the action of national law or national administrative practices to meet these criteria. Therefore, we need to implement regulations of these contents on Basic Act on human rights, to develop a master plan on the basis of this human rights policy for all state agencies to be implemented. A uniform Basic Act on human rights can act as a framework that can launch sustainabl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In addition, it also needs to recommend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uman rights research and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the strengthening of individual and 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institutions, the citizens and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suppor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t forth in Basic Act on human rights is properly implemented. Nowadays, the core value of real democracy in our society is balance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 think we need to internalize human rights as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I also believe that all these things cannot be enacted as soon as it will take some time to implement real essence of Basic Act on human rights but this serves as a greater milestone.

목차

l. 들어가며
ll. 국제인권법의 법적 지위
lll. 국제인권법의 실효성 보장 및 국내 이행의 과제
lV.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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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택(Woo, Ki-Taek). (2016).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경희법학, 51 (2), 237-273

MLA

우기택(Woo, Ki-Taek).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경희법학, 51.2(2016): 23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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