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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어문저작물의 포괄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소고

이용수 97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rehensive-nonliteral-similarity Test to the Literary Work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한지영(Hahn, Jee Young)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2호(23권 4호), 74~87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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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작품 간에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필요하다. 판례는 실질적 유사성의 한 유형으로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판단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어문저작물간의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여부를 분석하는 판단과정을 자세히 기술한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원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은 저작물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두 저작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그 구성요소들로 분리하여, 두 저작물에 존재하는 공통요소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작물은 개별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이 어떠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사용되는지,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에 의해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자체에 저작자의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두 저작물 사이에 구조 자체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기준이 본래 의도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에도 보다 충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If two works are similar only in structure, can it properly be said there is an illicit copying of expression rather than idea? Applying the substantial-similarity test and especially the comprehensive-nonliteral-similarity test, the court first removes from consideration the uncopyrightable elements of the copied materials. Such elements include facts, ideas, and “scènes á faire”. This article shows the way how the courts apply the comprehensive-nonliteral-similarity test and criticizes it. First, the courts dissect the works and find common or similar components between the two works. Then they remove uncopyrightable elements from each component and compare it with common component of the other work. However, such dissection approach would preclude copyright protection for a work containing an innovativ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elements because each uncopyrightable element would be eliminated and nothing would be left for purposes of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In this case, the elimination of “unprotectable” elements results in a finding of no copyright infringement. I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copyright law s purpose of providing incentives to authors of original works because the courts do not concern whether there is creativity in structure which is composed of selected elements and made by arranging th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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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Hahn, Jee Young). (2010).어문저작물의 포괄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3 (4), 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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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Hahn, Jee Young). "어문저작물의 포괄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3.4(2010): 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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