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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용수 180

영문명
Praxis und Aufgaben der aktuellen Brgerbeteiligung Korea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최봉석(Choi Bong Seok)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2호, 85~11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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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도 벌써 10여년이 경과했고,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도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아직 미비한 점은 많을 지라도 상당한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그 성과도 적지 않게 이룩되었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는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분권과 참여를 필수적인 개념요소로 한다. 전자가 지방자치제의 필요조건이라면 후자는 충분조건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방자치제 시행과정에서 특히 주력한 것은 지방분권의 수준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정치ㆍ경제 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요구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행정 내지는 정부 차원의 분권화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주민참여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이른바 민중소송으로 분류되는 주민소송제 그리고 주민참여의 극치 내지 최종한계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법제화된 점은 사실상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것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까지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 지방분권화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왔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제 효과의 극대화와 민주주의적 기능의 강화를 기치로 하여 본격적인 제도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과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된 지방분권은 지방으로 이양된 권력이 소수의 지역엘리트에게 독점됨으로써 지역패권주의 내지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성과 모방이라는 폐단을 낳았다는 점은 주민참여제 강화의 중요한 정책적 논거가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참여는 그 참여에 수반되는 구속력의 강도 및 범위와 함께 소위 대의민주제 와 직접민주제 간의 갈등과 조절 내지 조화의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이는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간의 관계정립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약화라는 선택상의 문제를 새로운 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적어도 지방자치제를 단체자치제 혹은 주민자치제의 양분하는 가운데 한국의 지방자치제를 단체자치제로 분류하는 과거의 형식론은 사실상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제는 가히, 한국 사법질서의 모델이 된 독일이나 정치 질서의 모델이 된 미국의 관련제도와 비교하여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니 다소 위험스럽기까지 한 법제를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주민참여제 자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질 수도 있는 바, 향후 제도의 운영과 보완은 현재까지의 과정만큼이나 중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리라는 조심스런 우려도 가지게 된다. 주민참여제를 맞이하는 한국의 경험과 자세는 아직은 초보적이며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가운데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경험 하고 보완하는 과정은 국가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범아시아적 성과공유의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als Form der Graswurzeldemokratie nennt man auch Schule der Demokratie . Sie kann für die Verankerung von Demokratie und bei der Heranbildung demokratischer Bürger eine große Rolle spielen. Die sich selbst verwaltenden kommunalen Körperschaften können als Verwaltungsbehörde am besten über die kommunalen Angelegenheiten entscheiden und daher den Bürgern einen besseren Service bieten. Um eine umfassende Einführ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zu ermöglichen, wurden die davon betroffenen Gesetze mittlerweile durchgehend reformiert. Daher kann die völlige Inkraftsetz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mindestens als ein institutioneller Versuch für eine bürgernähere Demokratie in Korea positiv bewertet werden. Jedoch müssen die Rechtsgrundlagen nach dem Wesen und den Funktionen kommunaler Selbstverwaltung, insbesondere der Umfang plebiszitärer Bürgerbeteiligung, als Demokratisierungsmaßstäbe kommunaler Selbstverwaltung erweitert werden, da im Zuge der Umsetz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sowohl schwierige Probleme als auch neue Aufgaben für eine demokratisch vollkommene Bürgergesellschaft heranreifen werden. Der Staat muß heuzutage auf die Fragen antworten; Woher der Kommunitarismus kam? und Wohin fährt er? Entweder Bürger oder Kommunalkörperschaften? Wenn die Kommunalkörperschaften als Antwort gewählt werden, kann der Kommunitarismus im Sinne von Mehr Demokratie wagen nur bis zur bürgernahen Verwaltung führen. Im Bezug auf dieses Verständnis hat der moderne Staat anders als in der Vergangenheit erweiterte Aufgaben und Aktionsbereiche (d.h. Globalisierung), Bürger und Zivilgesellschaft haben im Innenstaatsbereich mehr Aktivitätsspielräume und spezielle Informationen. Da gibt es viele Mitwirkungsspielräume zwischen Bürger und Staat. In einem Staat bedeutet dies erweiterte Möglichkeiten der Zusammenarbeit. In der Praxis wird dies als Bürgeraktivierung insbesondere im politischen Bereich durch mehr Bürgerbeteiligungs- möglichkeit verwirklicht. In der Praxis der kommunalen Ebene Koreas kann die Möglichkeit der Bürgerbeteiligung von der legislativen Reform an bzw. der Gesetzes- änderung und neuen Gesetzgebung darüber sofort in die Tat umgesetzt werden.

목차

I.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주민참여의 강화
II. 주민참여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III. 현행 법제의 한계와 과제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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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Choi Bong Seok). (2006).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방자치법연구, 6 (2), 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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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Choi Bong Seok). "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방자치법연구, 6.2(2006): 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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