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국과 캐나다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비교 연구

이용수 273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Canada and Korea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이지문(Lee Ji Moon) 장용진(Chang Yung Ji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1호, 89~11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부문 내부고발자보호법인 부패방지법과 캐나다의 공직자신고보호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내부고발자보호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법 모두 공공부문에 관한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법이고,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청렴위원회(의회의 독립기관)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캐나다 법의 장점으로서 공직자신고보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담당기관인 청렴위원회가 의회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채널을 통한 내부고발을 제도화하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 또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신고의 보호, 법 시행 이전의 고발에 대한 보호조항, 배척조항, 화해조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조항은 한국의 부패방지법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캐나다와 한국의 두 법은 공통적으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보복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시키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 변호사 또는 공무원노조를 통한 대리신고나 위임신고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내부고발자보호를 개별법으로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조사·수사권 확대, 특별법원의 설치,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 미디어를 통한 신고의 보호, 법 시행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고발의 내부채널 절차 마련 및 교육의 의무화, 보복행위의 개념의 확대, 위임신고의 인정, 불이익처분에 대한 제재,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tudy compares the Public Servants Disclosure Act of Canada to the Anti-Corruption Law of Korea to build a better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Both laws protect whistleblowers who speak out wrongdoing or corruption in public sector and respectively establis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Korea and the Office of the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PSIC) in Canada as a mai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to handle whistleblowing. As strengths of the Public Servants Disclosure Act, the act is a comprehensive law for whistleblowing and the PSIC is set up under the Canadian Parliament. The law also institutionalizes internal whistleblowing channels and protect people who blow the whistle to public. Both laws do not include ostracism or bullying as a form of reprisals against whistleblowers, compensation as civil cases, and representation by counsel. As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two laws, the study suggests Korean government to enact a comprehensive law for whistleblowing in public sector, extends the investigative power and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establishes a special tribunal to protect whistleblowers, enables to make a disclosure to the public, and establishes internal whistleblowing channels in agenci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한국과 캐나다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비교
Ⅳ. 정책적 대안과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지문(Lee Ji Moon),장용진(Chang Yung Jin). (2013).한국과 캐나다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비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 (1), 89-114

MLA

이지문(Lee Ji Moon),장용진(Chang Yung Jin). "한국과 캐나다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비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1(2013): 89-11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