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
이용수 130
- 영문명
-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윤성진(YUN, Sung Jin) 김경제(KIM, Kyong Je)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8호, 451~48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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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근로3권중 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서 단체행동권만을 제한받을 뿐,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의해 이들의 업무상 공공성 등을 이유로 근로3권을 전부 금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이 마찬가지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3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두고서 심사를 한 적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판결이 미뤄지고 말았다. 헌법적 의미에서 보면 입법자는 입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리를 일탈할 수 없고, 타법과 체계상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에 법 이론상 절대적 부분이 존재 한다면 기본권 중에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밖에 본질적인 핵심영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
영문 초록
We can easily find people who are laborers not public servants and yet cannot exerc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All those people mentioned above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amo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others,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under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re banned from exercising all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Because of this restriction, it seems that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re disproportionately discriminated from invok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ompared to other laborers whose works are also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al court once examined to provision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On the ruling, although many judges claimed that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restrict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y failed to meet the quorum. Although legislatures can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hey cannot deviate from the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rule of equality that limits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Moreover, theoretically if there are absolute portion, whe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is portion cannot be disturbed. Considering all these, restriction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based on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surpassed the limits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and cannot be freed from the doubts whether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목차
Ⅰ. 서론
Ⅱ. 청원경찰제도의 도입
Ⅲ. 청원경찰법 제11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Ⅳ.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
Ⅴ. 결론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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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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