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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법보험편개정안 (2007.08.31.법무부안) '손해보험'에 관한 검토

이용수 30

영문명
A review on the property insurance of 2007 Korean Department of Justice's Insurance Contract Act Revision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한창희(Han Chang hi)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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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1991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을 개정한 이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법무부의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 중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다수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의무,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 먼저, 다수보험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제672조의2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상법 제651조의 효과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상법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한다. 둘째, 이 개정안 679조에 대하여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조 제4항의 해지의 효력발생시점에 10일의 예고기간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효력발생시점은 약관의 정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지급채무자를 프랑스보험법의 예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손해방지의 문제는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계약자 측이 추가손해를 방지하기나 경감할 의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무가 있다면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액과 그 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보상하여야 하는가 등이 문제된다. 이 쟁점은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보험계약법의 체계와 연계되어 있고, 어느 범위까지 손해방지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를 인정하고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례마다 다르다. 손해방지의 의무와 그 비용의 보상에 관한 이 개정안 제 조는 학계에서 논의된 쟁점을 680 독일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652조와 653조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유럽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Korean department of justice published the proposal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Act. This paper reviews major issues about property insurance, such as duty to notify many insurance contracts,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nsured,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aggravation of risk during the insurance period. First, the writer agrees with the proposal §672-2 concerning duty to notify many insurance contracts, for it will prevent the insured' from getting unlawful proceeds by concluding many insurance contracts on the same property. Second,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revoc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owing to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nsured would become immediately effective. Third, revised commercial act proposal §680 ③ provides that the insures indemnify the costs to mitigate the loss over the insured amount only in case of insures' instructions. But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insureds be paid the money over the amount insured under emergencies. Fourth, Europe Union has reviewed major issues conc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and according to professor Malcolm Clark in Cambridge University it will publish model proposals about European insurance contract. Among them there is the issue about the aggravation of the risks during insured period. The author asserts that Korean commercial act §652, 653 should be overhauled in view of the global standard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의 통지의무
Ⅲ. 보험목적의 양도
Ⅳ. 손해방지의무
Ⅴ. 위험의 증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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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Han Chang hi). (2007).상법보험편개정안 (2007.08.31.법무부안) '손해보험'에 관한 검토. 보험법연구, 1 (2), 1-25

MLA

한창희(Han Chang hi). "상법보험편개정안 (2007.08.31.법무부안) '손해보험'에 관한 검토." 보험법연구, 1.2(200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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