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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용수 32

영문명
Strafbarkeit des Dreieckcomputerbetruges gem. §347-2KStGB zum Elektronischen Buchgeld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유용봉(Yoo Yong Bong)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176~205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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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계좌이체, 예금조회, 대출금조회 및 공과금 등 납입,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 등과 현금인출카드기능으로 CD(cash dispenser; Geldautomaten) 또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기에서 현금인출 등을 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핸드폰을 매개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장부상의 금전을 타인에게 이체할 수 있고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습득한 행위자가 명의인의 은행 계좌상 금전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행위를 현행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을 부정하고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에 해당함을 소수설인 법적 권한설의 입장에서 밝혔고, 이점은 결국 다수설보다 규범의 수범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적권한설의 입장에 따라 해석함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전자자금의 명의인으로부터 전자자금의 이체를 법률행위의 결과 즉 합치의사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의 계좌상 전자적인 금액을 법률행위의 결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권한설에 따라 허락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 위에서 피기망자인 은행의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이체한 전자자금은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명의인에 속하며, 전자자금의 자동이체과정을 통하여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전자적인 자금의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한 전자자금에 대한 금액은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동일한 액수만큼 손해를 야기하였으며, 행위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은 배제되며 컴퓨터삼각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하는 인터넷범죄와 전자상거래 범죄에 있어서 전자자금의 자동이체라는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해석방식임을 본 연구가 제시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Elektronischen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m Mobilephone-Banking-Servicebereich durch den Unberechtigten Elektronischen Buchgeldinhaber. Einzelne Untersuchung zum Problem existieren derzeit noch nicht. Insoweit besitz die Arbeit eine Pilotfunktion.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als der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목차

국문요약
Ⅰ. 일반론
Ⅱ. 모바일폰뱅킹상 부정사용의 유형
Ⅲ. 문제제기
Ⅳ. 사전행위
Ⅴ. 사후행위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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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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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용봉(Yoo Yong Bong). (2006).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 여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 176-205

MLA

유용봉(Yoo Yong Bong).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 여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006): 1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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