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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이용수 140

영문명
Rechtseinschaetzung ueber Gefahrenvoraussehen und Ersatzanspruch in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이호용(Lee Ho yong)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86~106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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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찰기관이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중심적 요건으로서의 위험은 경찰상의 보호법익에 손해를 끼치게 될 개연성에 머무르는 개념이므로 이미 현실화된 '장애의 제거'보다는 '방지'가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험방지조치로서의 경찰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결국 경찰권 발동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위험의 예측이 적정했는지의 여부와 결부된다. 결국 경찰권한발동의 적정성 여부는 위험의 예측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달려 있다. 즉 위험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사후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적법하다고 볼 것인가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또 어떤 사전적 판단은 적법한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 판단의 관점을 전제로 예측에 기초한 대응조치가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은 위험의 예측과 결과가일치하지 않거나 발생의 개연성이 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험의 예측과 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외관상 위험에 위험판단의 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위험 판단의 관점은 객관적 위험개념에서 주관적 위험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위험이 개연성을 전제로 하는 점과 경찰은 위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가능한 침해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주관적 위험개념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 외관상 위험은 결과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상의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위험'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동의하게 되었다. 또 위험혐의도 위험으로 볼 것인가, 즉 위험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험 방지 권한과 단절된 사전 배려조치 혹은 일반적 조치로서의 위험 확인조치는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위험이 손해발생 조치임에 중점을 두어 위험개념을 확장하여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에 대한 경찰기관의 대응조치는 수인되어야 하나, 반면 사후적인 침해 결과발생에 대해서는 회고적 고찰의 방법에 의해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방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문 초록

Gefahr, das ist notwendige Voraussetzung fuer Polizeigewaltausueben, ist ein Begriff von Wahrscheinlichkeit. Stoerenbeseitigung ist repressive Gewalt selbst zugegeben, es sei so, Hauptbegriff von Gefahren ist 'Proevention'. So, Fuer zutreffende Ausueben von Polizeigewalt als Gefahenabwehrbehandlung, genaue Voraussehen von Gefahr ist notwendig, Schliesslich Angemessenheit von Polizeigewalt ist abhaengig von Genauigkeit von Gefahrenvoraussehen. Im Falle, dass ex-ante Entscheidung nach dem Gefahr angemessen dem ex-post Ergabnis ist, ist die Polizeigewaltausueben gesetzmaessig? Das ist die wichtige Frage. In was fuer ein Fall Polizeibehandlung auf Grund von dem Gefahrenvoraussehen ist rechtig, order nicht? ich will diese Probleme in dieser Aufsatz zerstreuen, bosonders als Mitelpunkt von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Weil Gefahr ein wahrscheinliches Begriff ist,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ist sehr bedeutend in Hinblick auf diese Probleme. In dieses Aufsatz, ich erforsche wie folgt, zuerst im Falle, dass Voraussehen von Gefahr dem Erfolg nicht entspricht, wann Stundepunkt von Gefahren Entscheidung ist? Gefahr soll von dem polizeilichen subjektiven Standpunkt entscheiden, nicht objektiven Standpunkt. Zeitpunkt von Gefahrenvoraussehen soll nach "der letztmoegliche effektive Eingriffszeitpunkt" entscheidet sein. Daher ich kann schleissen "Anscheinsgefahr ist kein vermutlich und kein geringerer als Gefahr" Naechst, ist Gefahrenverdacht echte Gefahr? das heisst, ist Polizeibehandlung ueber Gefahrenverdacht angemessen? Die Behandlung fuer vorsorgliche Aufklaerung oder Gefahrerforschung ueber Gefahrenverdacht soll betreiben. Zuletzt, Ersatzanspruch ueber mann, schadet an Eingriff aus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von ex-post zeitpunktlichen, rueckschauenden Betrachtung soll anerkennen. Naemlich die Schadet ist als Betroffener betrachtet.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외관상 위험 및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
Ⅲ. 외관상 위험, 위험혐의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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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호용(Lee Ho yong). (2006).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 86-106

MLA

이호용(Lee Ho yong).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006): 8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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