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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答友人問『唐律疏議』"赦前斷罪不當"條

이용수 46

영문명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SunJiaHong(孫家紅)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17호, 193~198쪽, 전체 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5.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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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 고대의 비교적 성숙된 왕조의 法律文本으로서, 唐律은 立法精微하고 言簡意賅하여 종종 그 속에 함의되어 있는 법률 정보와 법률 논리는 當代연구자들이 발견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 중 "赦前斷罪不當"條文이 전형적인 例에 해당한다. 律後에 인용한 貞觀9年3月16日에 赦書한 "常赦所不免ㆍ十惡ㆍ祅言惑眾ㆍ謀叛已上道等, 並不在赦例"는 문자의 표면상으로 볼 때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文本에 근거하여 깊이 분석하면 이 문장의 논리가 분명해진다. "常赦所不免"은 전반적인 類別이고 "十惡"은 논리적 飛躍이다. "祅言惑眾ㆍ謀反已上道等"은 당연히 범죄 행위의 나열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 구절은 "遞進+列舉"의 논리 관계에 속한다. 이와 같은 문법 표현은 古代法典중에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서, 비록 현대 法律思惟와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당시 법률인의 특별한 법률 사유와 논리 인식을 읽어낼 수 있어 크게 비난할 것이 없으며,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당시 법률인의 사유에 논리성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외에 우리는 唐人文集인 『文館詞林』 중에서 이 赦書의 전문을 발견하여 이것과 唐律중에 인용한 문자와 상세하게 비교한 결과, 전자는 후자에 비해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문자 또한 더욱 전면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赦書는 "不在赦例"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였으며 唐律에 비해 "劫賊殺人, 故殺人, 謀殺人" 등의 항목이 더 많았으며, 묘사도 더욱 구체적이고 지향점 또한 더욱 명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唐律條文의 立法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다. 비록 어떤 문자는 引述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도 분명한 법률적 사유가 함의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견은 우리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唐律文本의 내용에 대한 研讀은 당연히 복잡하고 細微한 곳에서 착수하여 자료를 넓게 취하여 전면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唐律疏議의 主旨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영문 초록

목차

〔提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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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iaHong(孫家紅). (2013).答友人問『唐律疏議』"赦前斷罪不當"條. 아시아연구, (17), 193-198

MLA

SunJiaHong(孫家紅). "答友人問『唐律疏議』"赦前斷罪不當"條." 아시아연구, .17(2013): 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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