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고찰
이용수 449
- 영문명
- Über das Prinzip der Interessenabwägung in den Rechtsfertigungsgründen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기원(Lee, Ki-W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8권 제2호, 325~3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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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이익형량과 이에 기초한 이익형량 원칙은 위법성조각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에 있어서는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상당성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고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있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판례가 꾸준히 제시하여 온 법익균형성 또는 법익권형성이란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거나 대등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익충돌의 관계가 부정 대 정으로 표현되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있어서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 이라든가 법익균형성은 적용되지 않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비중이 낮은 경우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아닌 한 정당방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1항)에 있어서는 이익 충돌이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구행위의 보전법익은 청구권에 국한되고 그 구체행위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한정되므로 보전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사이에 정당방위의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상향된 비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법익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위난이나 침해의 종류와 방법, 위험의 정도, 상실되는 이익의 대체가능성 기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형량 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에 적용될 법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익형량과 그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해석론적 입장과 아울러 입법론적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영문 초록
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KStG) regelt kein Prinzip der Interessenabwägung eine bedeutende Rolle bei der Auslegung der Rechtsfertgungsgründe wie “rechtsmässige Handlung”(§20), “Notwehr”(§21), “Notstand”(§22) und “Selbsthife”(§23).
In erster Linie hat das Interessenabwägungsprinzip mit dem rechtfertigenden Notstand eine Beziehung. §22 Abs. I des KStGB lautet; Handelt der Täter, um eine gegenwärtige Gefahr für rechtlich geschützte Interessen seiner selbst oder eines anderen abzuwenden, so ist die Handlung nicht strafbar, so weit für sie angemessene(bzw. adäguate) Gründe vorliegen.
Ein Massstab für angemessene Gründe is eben das Prinzip des überwiegenden Interesses(h.M.). Bei der Abwägung soll das Überwiegen des geschützten Interesse objektiv zweifellos sein.
§20 des KStGB regelt; “Eine Handlung, die dem Gesetz oder dem Handelsbrauch entspricht oder die in der Gesellschaft obwaltende Sitten nicht verletzt, ist nicht strafbar”.
In dieser Regelung hat der Begriff “in der Gesellschaft obwaltenden Sitten sehr abstrakte Natur. Hier braucht man Auslegungsmassstäbe wie Motiv und Zweck, Handlungsmittel,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dem geschützte und beeinträchtige Interesse und sonstige umstände der Handlung.
In der Regelung der Notwehr(§21 Abs.1) und auch der Selbsthilfe(§23 Abs.1) befindet sich der Satz ...so ist die Handlung nicht strafbar, so weit für sie angemessene Gründe vorliegen”. In Beziehung mit diesem Satz kommt die Interessenabwägung in Frage. Da der Eingriff ungerecht ist, findet in der Notwehr eine Abwägung des Wertverhältnisses der beteiligten grundsätzlich nicht statt. Aber unerträgliches Missverhältnis wird nicht erlaubt. Bei der Selfsthilfe darf auch eine grosse Ungleichheit zwischen dem geschützten Interesse und dem beeinträchtigten Interesse nicht erlaub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당행위와 이익형량
Ⅲ. 정당방위와 이익형량
Ⅳ. 긴급피난과 이익형량
Ⅴ. 자구행위와 이익형량
Ⅵ.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경우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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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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