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이용수 39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Jan M. Smits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8권 제2호, 297~3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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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글로벌 세계에서 법 제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다양화된 각국의 법문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민족국가의 출현 이후에 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각국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과제가 되어 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용어 및 공동 문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은 국가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고전적 모습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만일 법이 사회를 규제하는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면(더 이상 국내화가 아니라 국제적이 될 것), 우리는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시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는 법제정자들이 - 민족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 실제로 하나의 통일적인(사적) 법률 제정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법부의 다양성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다른 문제는 - 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할 지라도 - 이러한 통일성이 다양한 법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능한지 여부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법 분야에서 유럽연합(EU)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유럽계약법은 글로벌화의 패러다임 및 사법으로서 전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유럽연합은 다양한 사법부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할 때에 계약법은 글로벌화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중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계약법에 관한 논쟁은 글로벌 발전의 축소판으로서 관측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유럽계약법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개관하고, 제Ⅲ 및 제Ⅳ에서는 계약법의 통일화 관련 논쟁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즉 통일화에 대하여 실제로 요구가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정말 가능한지에 관하여 다룬다. 제Ⅴ에서는 유럽연합에서 다양한 사법부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선택법전의 이용이 가장 실행가능한 선택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VI에서는 글로벌화와 사법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몇 가지 사고방식들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and for the European Union
Ⅲ. The Need for Harmonization: No Clear Answer
Ⅳ. The Feasibility of Harmonization : No Clear Answer
Ⅴ. Taking These Doubts Seriously : The Benefits of an Optional Code
Ⅵ. Globalization and Private Law: Some More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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