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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신국미(Shin, Gook-Mi)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7집, 113~13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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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민법은 부동산의 부합에 관해 제256조 단 한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제256조는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동산에의 부합을 긍정하고,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단서)라고 함으로써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부합을 부정하여, 부동산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규정으로부터 통설 및 판례는 제256조 본문에서의 ‘부합’과 단서에서의 ‘부속’을 구별하여 부합의 경우에는 제256조 본문이, 권원있는 부속의 경우에는 제256조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원없이 부속된 경우에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이 적용되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속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합제도의 목적이 ‘분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의 방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이른바 부속의 경우에 까지 단순히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256조 단서의 의미를 부합의 제도적 기능 및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통설과 같이 ‘권원있는 부속’의 경우에 제256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원있는 부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부속의 경우에는 제256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현행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제99조의 물건의 개념, 주물과 종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속물의 수거권ㆍ수거의무ㆍ매수청구권, 건물의 구분소유권등 부동산부합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Die Grundstücksverbindung ist zu definieren, dass Eigentümer unbeweglicher Sache das Eigentumsrecht gegenüber den Sachgutern verbunden mit einer oder mehreren beweglichen Sachen erwerben. Die Regelungen über die Grundstücksverbindung sind lediglich knapp in einem Wortlaut § 256 KBGB vorgeschrieben, jedoch haben umfangsreiche Anwendungsbereiche und verschiedene Auslegungsmöglichkeiten. Und die Auslegungen über die Grundstückstverbindung sind in Zusammenhang zu stehen, beispielsweise mit der Begriffsbestimmung der Sache, der Erstreckung der Hypotheken auf die Hauptsache und deren Zubehöre, der Wegnahmepflicht und dem Kaufanspruch gegenüber dem Mietund Pachtrecht des Grundstückseigentums und dem Publizitatsverfahren. Aber die bisher stattzufindenden Diskussionen bzw. Studien über die Grundstücksverbindungen beschränken sich in manchen Fallen auf die Sache verbunden mit dem Boden sowie Anbausachguter auf die Sachguter verbunden mit dem Gebäude sowie AufbauㆍUmbau. Und auch im Fall der Diskussionen über den AufbauㆍUmbau des Gebäudes findet im allgemeinen keime Diskussion bzw. Studie über die Verbindung statt. Ausserdem finden im Zusammenhang mit dem Judikaturrecht über die Verbindung die Studien des Judikaturrechtes über die Grundstücksverbindung im Korea z. B. Diese Arbeit macht einen kurzen Überblick über die Struktur und den Charskter vom Grundstücksverbindung(§256 KBGB).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제256조의 규정체계와 부합의 인정기준
Ⅲ. 부동산부합의 유형별 분석 -판례ㆍ통설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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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미(Shin, Gook-Mi). (2010).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7 ,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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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미(Shin, Gook-Mi).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7.(2010):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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