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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시정비사업법제의 개선을 위한 쟁점

이용수 32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金海龍(Kim, Hae - Ryoung)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7집, 89~11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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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도시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들이 전국의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 이래 오늘날까지 주로 발생되고 있는 주된 법적 분쟁사안은 조합설립상의 흠결, 조합총회의결상의 요건불비 또는 절차규정의 위반,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상의 요건 불비 그리고 청산절차상의 흠결 등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차질은 공적으로는 도시의 정비와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고, 사적으로는 토지소유자 등의 비용부담 증가와 주거생활의 불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법제의 개선이 요망된다. 최근 수년 이래, 특히 2009년도에 들어와 대법원은 재건축, 재개발법제의 운용이나 향후 관련법제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례들을 내놓았다. 이들 판례들은 기존의 법령의 해석기조를 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파장은 적지 아니하다. 그 주된 사항들로서는 첫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 둘째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셋째 재개발, 제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넷째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결의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도시재정비 관련 법제상의 중요한 제도들에 대하여 견지해왔던 기존의 입장(법리나 법해석의 방향)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장의 판례를 내놓은데 대하여 그 배경과 함께 그 법리적 문제점을 집어보고, 향후 보다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든다면 대법원 판례가 단지 시장, 군수의 조합설립 인가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인식은 도시정비법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제도적 제정되었다고 해도, 이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본질적으로 도시정비지역내의 토지 등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또한 그들의 자율적인 결사인 조합과 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의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인가 동 인가행위에 대한 항고소송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지만, 이와 같은 문제해결 방법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제기 기간의 제한, 취소권의 제한 및 사정판결제도 등을 감안할 때 위법한 총회결의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대법원이 토지등의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권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적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후행하는 행정청의인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 해결방법은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법적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인가권을 가진 시,군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적,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e einer neuen Rechtsprechung von obersten Gerichts Koreas, das im September 2009 stattfand. Diese Rechtsprechung spielt in der Tat als eine sehr grosse Wende auf die Rechtsauffasung ueber das Rechtssystem des Stadtserneuerungsbereichs. Im Gegensatz zum alten Rechtsprechung hat diese neue Rechtsprechung die Rechtsstellung des im Stadteerneuerungsgebiet aufgebauten Eigentuemersvereins als Verwaltungstraeger anerkannt. Nach Auffassung dieser Rechtsprechung sind die Beschlusse dieser Vereine nur auf die Verwaltungsbewilligung ueber diese Beschlusse anzufechten. Der Grund dieser Auffassung liegt darin, dass nur die von der Behoerde bewilligte Beschluesse der Verein rechtskraeftig sind und diese Beschluesse keine selbstaendige Rechtsakt, sondern nur als eine vorherige Bedingung fuer die behoerdliche Bewilligung anzusehen ist. Auf diese Rechtsprechung koennte folgende Kritik vorgestellt. Zuerst ist die Beschluesse der Verein als selbstaendige Rechtsakte anzusehen, da sie von der die Verein zugehoerigen Eigentuemer freiwillig zusammengeschlossen sind. Zweitens, Obwohl der Stadtserneuerungsvorhaben nach Stadtserneuerungsgesetz fuer die oeffentliche Interesse bezweckt sind, sollen die Beschluesse der Verein selbstaendige privatliche Rechtsakte angesehen werden, gegen diese Beschluesse die zivilgerichtliche Streitigkeiten moeglich sind. Nach dieser neuen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 Koreas ist es anzusehen, dass einige verwierinde Rechtsverhaeltnisse im Bereich der Stadtserneuerung zustandekommen koennten.

목차

Ⅰ. 서언
Ⅱ. 새로운 법적 쟁점을 던져준 대법원 판례
Ⅲ. 관련 쟁점
Ⅳ.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의 파생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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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龍(Kim, Hae - Ryoung). (2010).도시정비사업법제의 개선을 위한 쟁점. 부동산법학, 17 , 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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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龍(Kim, Hae - Ryoung). "도시정비사업법제의 개선을 위한 쟁점." 부동산법학, 17.(2010): 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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