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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녹색주거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선방향

이용수 95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Act to Green Residenc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이헌석(Lee, Heonseog)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7집, 23~4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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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택 및 주거는 국민과 지구촌의 생존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 경제, 사회통합 및 복지의 원리들이 상호 조화되고 응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환경분야에서 주택의 비중을 결코 작지 않은 영역이다. 주택은 에너지의 중요한 공급처이자 소비처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주택은 개인과 도시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사회통합과 복지 및 문화의 차원에서 주거는 매우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법이 2003년 제정된 이후 빈번히 개정되어 왔지만, 주택법의 현실은 여전히 주택을 개인책임주의에 입각한 주택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법체제에 머물러 있고, 주거복지 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법 및 주택정책의 최우선적 개선방향은 기존의 「주택 중심」ㆍ「공급중심」의 정책에서 「가구중심」ㆍ「수요중심」으로, 「물량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주택법은 첫째, 주택법이 궁극적 가치로 추구하여야 할 녹색주거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법에 국민의 주거권보장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시련방안으로 주거급여제도의 도입 및 사회보장법과의 연계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과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이 원래의 목적처럼 주택에 관한 기본법적 기능과 주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공급이 분리되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법에서 사회적 통합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단지 조성이라는 물리적 혼합이 거주자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hosing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The housing supply ratio, which refers to the ratio of housing units relative to the number of households, reached 110% in Korea.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has been much alleviated in an absolute sens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n improvement of existing Housing Ac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housing programs which reveal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shift the housing policy goal from 'mass production of housing units' to 'housing welfare'. The resolutions that result from analysis are as follows : First, Green Residence is to the first principle in Housing Act. Although green residence is basically a strategy coping with climate change, diverse and careful efforts on basis of green development, because green residence can be achieved on the balance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protection and social unification, which are the three el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Housing right is grantee in Housing Act. Housing is an essential element for human life and housing law for low-income households, in particular, is closely related to welfare law. Therefore the welfare law aims at stable housing law for low-income households over the minimum housing level. Third, with the current Housing Act there is a need for a supplementary plan to systematically manage small scale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Thus, it need to organize housing plan in the Land Use Plan, to concrete environment in land planning system, to create proper house and urban planning system. Forth, sup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that the Housing Act must revise from supply centered to demand centered.

목차

Ⅰ. 서론
Ⅱ. 녹색주거의 개념 및 현행 주택법의 한계
Ⅲ. 주택법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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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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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Lee, Heonseog). (2010).녹색주거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17 ,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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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Lee, Heonseog). "녹색주거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17.(20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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