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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高麗史』 刑法志 公牒相通式 外官條의 분석

이용수 246

영문명
Analysis of the Official Document Communication System-Local Administrators section(公牒相通式 外官條) inside the Penal Code chapter(刑法志) of Koryeosa/高麗史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윤경진(Yoon, Kyeong Jin)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27집, 43~87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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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高麗史』 刑法志에 수록된 公牒相通式 外官條는 각종 別銜(別命使臣)과 상주 외관 사이에, 또는 별함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의 서명 양식을 정리한 것으로서 발송자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수발 관계는 양방향이나 일부 누락되어 있다. 공첩상통식은 상주 외관보다는 별함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으로는 兩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西京留守官과 都部署 외에 三軍兵馬使, 東西都巡檢使, 西京監軍使, 巡察使, 猛州都知兵馬使 등이 포함되어 있다. 三軍兵馬使는 中軍과 左·右軍의 병마사를 통칭하는 것이다. 東西(都)巡檢使는 양계 지역의 군사 운영 전반을 통섭하는 직임이었다. 전쟁시에는 광역의 군사 운영도 담당하였으며, 양계 병마사의 전신으로 이해된다. 西京監軍使는 留守 및 分司御史와 함께 西京 관제의 중추를 구성하였으며, 군대 선발에도 관여하고 留守와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東西海巡察使는 서해도 방면 및 동남 해안 방면을 관할하는 직임이었다. 猛州都知兵馬使는 양계를 연결하고 서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공첩상통식은 성종 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이후 관제 개편으로 그 내용도 바뀌었으며,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가 결합되어 기준 시점이 단일하지 않다. 내용상 전항(1-14)이 후항(15-50)보다 뒤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후항은 현종 9년의 지방제도 개편과 외관제 시행에 수반하여 개정된 것이며, 전항은 문종대 이후 사신 파견의 확대와 함께 사신의 품계와 직능, 수행 서리의 유무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종 30년 관제 개편에 수반하여 제정되어 이전의 규정과 병용되었다.

영문 초록

The Official Document Communication System-Local Administrators section(公牒相通式 外官條) inside the Penal Code chapter(刑法志) of Koryeosa/高麗史, was a collection of document types which were sent or received between emissarie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and the local administrators upon various levels. Cases of documents sent from emissaries to administrators and cases of vice versa, are all collected here, with a few exceptions. Also, from this collection we can find many of the officials, who were dispatched to both of the border areas(Yanggyae region: 兩界)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Koryeo dynasty, described with great detail, and therefore we can gain som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 system of those regions. And some of the titles seem to have been prototypes of other titles which were established in later periods. This collection is composed of two parts which are respectively from different time periods. The latter half is a reformed version of the local ruling system established in the 9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and the former half was basically a supplement which came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30th year of King Munjong's reign.

목차

Ⅰ. 머리말
Ⅱ. 公牒相通式의 수발관계 정리와 補正
Ⅲ. 公牒相通式에 나타난 別命使臣의 직제
Ⅳ. 公牒相通式의 기준 시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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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Yoon, Kyeong Jin). (2007).『高麗史』 刑法志 公牒相通式 外官條의 분석. 역사문화연구, 27 , 43-87

MLA

윤경진(Yoon, Kyeong Jin). "『高麗史』 刑法志 公牒相通式 外官條의 분석." 역사문화연구, 27.(2007): 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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