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언론법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1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Mass Media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권영호(Kwon Young H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3號, 385~41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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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ㆍ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 및 통신시장의 변화는 기존의 신문과 지상파 방송시장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온 우리나라 언론법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매우 모호하게 변하였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과 같은 쌍방향 대중매체도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정보와 통신시장의 발전은 기존의 국내법적인 규제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새로이 등장한 쌍방향 정보교환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그 법적 성격이 방송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언론시장에서의 당면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새로운 언론법제들과 기존의 법제들이 병존함으로서 새로운 대중 전달 매체들이 어느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또는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보호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또한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언론시장의 변화는 신문 산업과 같은 인쇄매체시장의 후퇴와 인터넷 매체의 급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문사업의 쇠락은 신문기업의 이종매체 산업으로의 진출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2008년 8월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시행령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법률들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법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는 인터넷 포털도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문법등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는 언론관계법에서 언론매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언론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법제에 관한 법이론과 더불어 현재 제정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지금 언론시장에서의 당면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새로운 언론법제들과 기존의 법제들이 병존함으로서 새로운 대중 전달 매체들이 어느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또는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보호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또한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언론시장의 변화는 신문 산업과 같은 인쇄매체시장의 후퇴와 인터넷 매체의 급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문사업의 쇠락은 신문기업의 이종매체 산업으로의 진출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2008년 8월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시행령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법률들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법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는 인터넷 포털도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문법등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는 언론관계법에서 언론매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언론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법제에 관한 법이론과 더불어 현재 제정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on Jan. 8 2008, which curbs multi-media ownership and puts restrictions on the market dominance of internet servi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PTV media, which provide an integrated servi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rotection of Freedom and Function of the Press (from now on ‘Press Act’) as one of its four reform bills on Jan. 1, 2005, which curbs press ownership, puts restrictions on the market dominance of newspapers, requires press owners to report circulation and the advertising revenue to the Press Development Committee, infringes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respasses the rights of freedom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al Law(§21).
The Press Act pursued the policy that a newspaper company should not have cross-ownership and multiple-ownership in order to embody the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e diversity of opinion. The question was called, in that this media policy restricted the newspaper companies’ freedom of the press. Some newspaper companies brought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ultimately it induced a judgment by the Constitution Court.
The Constitution Court issued a decision that the clause of the non-cross-ownership is constitutional, but that the clause of the multiple- ownership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is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Newspaper Act is reasonabl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act media unification, not a revision bill, to get rid of stumbling blocks to the growth of their business in coping with the new media environment, an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health of the media industry, while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The Press Act pursued the policy that a newspaper company should not have cross-ownership and multiple-ownership in order to embody the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e diversity of opinion. The question was called, in that this media policy restricted the newspaper companies’ freedom of the press. Some newspaper companies brought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ultimately it induced a judgment by the Constitution Court.
The Constitution Court issued a decision that the clause of the non-cross-ownership is constitutional, but that the clause of the multiple- ownership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is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Newspaper Act is reasonabl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act media unification, not a revision bill, to get rid of stumbling blocks to the growth of their business in coping with the new media environment, an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health of the media industry, while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언론의 자유와 언론법제
Ⅲ. 신문의 자유와 신문법제
Ⅳ. 방송의 자유와 방송법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언론의 자유와 언론법제
Ⅲ. 신문의 자유와 신문법제
Ⅳ. 방송의 자유와 방송법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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