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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암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석과 규제 개선 과제

이용수 10

영문명
Analysis of Crypto-Asset Market Abuse Activities and its Regulatory Implications in Korea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고동원 장한결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47~85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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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암호자산 시장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더불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순한 매매 거래를 넘어서 암호자산을 예치하고 대여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자본시장처럼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글은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분석을 통하여 가상자산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조항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충분한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탈중앙화금융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첫째, 탈중앙화금융 거래에서는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탈중앙화금융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운영 방식을 허가형 비공개 블록체인(private block chain)만으로 제한하고, 해당 블록체인의 허가권자에게 이용자 신원 정보의 보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탈중앙화금융 운영업자에게 거래 규모의 제한이나 안정적인 거래 가격 유지 의무를 부과해서 ‘순간대여’(flash loan) 공격과 같이 블록체인의 성질을 이용한 유동성 기반 시세 조종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내용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도 가상자산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둘째,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규제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연계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부정 거래 행위의 하나인 풍문의 유포 및 위계의 사용 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가상자산법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market abuse activities in the crypto-asset markets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more efficient regulations on such activities. The suggestions touch two subjects: regulating market abuse activities in decentralized finance transactions; and improving the provisions regarding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activitie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Users of Virtual Assets,” enacted in July 2023. In terms of regulatory measures in decentralized fin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solve an ‘anonymity’ problem in decentralized finance by allowing only a licensed private blockchain for crypto-asset operators and requiring a licensee of the blockchain to keep and administer a user’s identity information. Second, responding to liquidity-based market manipulation activities that use properties of blockchain, such as ‘flash loan’ attacks, it is recommended to impose transaction size limits on protocol operators in decentralized finance or require them to keep a stable transaction price. As a way to improve the regulations under the Act, first, the provisions prohibiting ‘market order disruptive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Capital Markets Act need to be added to the Act. Second, since unfair trading activities also occur in derivative transactions underlying crypto-assets, it is suggested to explicitly stipulate such derivative transactions as a regulated target in the Act. Third, the provisions prohibiting price manipulation in connection with spot and futures transactions stipulat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provisions prohibiting the use of rumors or intimidation, which are the types of fraudulent unfair trade practices, need to be specified in the Act.

목차

Ⅰ. 머리말
Ⅱ. 암호자산 시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암호자산 시장과 탈중앙화금융
2. 가상자산법의 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내용
Ⅲ. 암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1.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2. ‘순간대여’를 이용한 시세 조종 행위 분석
Ⅳ. 규제 개선 과제
1. 서설
2. 탈중앙화금융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방안
3. 가상자산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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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장한결. (2023).암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석과 규제 개선 과제. 은행법연구, 16 (2), 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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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장한결. "암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석과 규제 개선 과제." 은행법연구, 16.2(2023): 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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