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육시설 안전교육 법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50
- 영문명
- A Study on Legislation of Safety Education for Sport Facilitie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정현(Jung, Hyun) 황예진(Hwang, Ye-Ji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3권 제2호, 45~6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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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의 생활수준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률과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운영 및 이용의 미숙, 시설 및 장비의 불량, 안전불감증 등의 원인으로 체육시설 관련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안전한 운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체육시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조정면허 취득 또는 갱신하려는 자, 유원시설 관리자, 공연장운영자 등에게는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운영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안전교육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을 법정화하고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실행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여 안전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시설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public interest in living standards and health increases, sports are diversifying and revitalizing, and the utilization rate of sports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of these facilities, accidents related to these facilitie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immature us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safety insensitivity, and so on. Safety education of sports facilities is necessary as a preemptive measur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the safe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Accident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on and use of facilities are prevented by requiring the administrators of child facilities, those who intend to obtain or renew adjustment licenses, managers of amusement facilities, and operators of performance halls to provide safety education concern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etc. of the faciliti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safety education cannot be guaranteed because safety education on sports facilities is not legalized, and there is no safety education system. As a measu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gislation on the safety education of persons in charge of sports facilities and other personnel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s made legal on the Sport Facilities Act, a safety education system is constructed by stipulating the persons subject to safety educa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nd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set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sports facilities safety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체육시설 및 안전교육 현황
Ⅲ.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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