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안전심판 심판변론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허 및 조세심판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15
- 영문명
- The Problems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Inquiry Counsel System and the Ways of Its Improvement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ax Tribunal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재현(Jae-Hyun Kim) 박배근(Pae-Keun Park)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6권 제3호, 257~28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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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4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tipulates that “Unless it is necessary given the extraordinary and exceptional nature of a specific case, other statutes shall not provide for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insubordinate procedure that substitutes the administrative appeals under this Act, or any exceptional cas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ocedure under this Act.” It means that the specialized administrative insubordinate procedures may substitute ordinary administrative appeals procedure when necessity for such special procedures is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extraordinary and exceptional nature of a specific case. Currently, there are three kinds of such specialized administrative insubordinate procedures called ‘specialized administrative appeals’ put under the jurisdictions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Tax Tribunal,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mong these specialized administrative appeals, the appeals submitted before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are a special type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the sense that not only the cause of a marine accident is determined but also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hip officers or pilots is decided. For this kind of specialized appeals,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adopts oral pleadings, an adversary system, and investigator’s monopoly in requesting for inquiry in relation to the tribunal process. When it comes to the problem of the equality between the investigator and the appellant during the appeals procedur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are equal as the former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person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Therefore, the active use of the inquiry counsel system is important for securing the appellants’ right of defense and the legitimate relief of their rights.
This study examines the inquiry counsel system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from various aspects and compares it with the systems of the Tax Tribunal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o identify problems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inquiry counsel system.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systems, it will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inquiry counsel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목차
Ⅰ. 서론
Ⅱ. 해양안전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
Ⅲ. 특허심판 및 조세심판의 대리인 제도
Ⅳ. 특허 및 조세심판과의 대리인제도 비교·분석
Ⅴ. 심판변론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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