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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 개정론의 의의와 한계

이용수 85

영문명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 Amendment Movement: Why Do We Need Partial and Sequential Amendment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종철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9卷 第3號, 411~44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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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87년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탄생시점부터 배태되어 왔다. 그러나 6월항쟁이라는 혁명적 계기를 통해 구현된 헌법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이 헌법이 역대 어느 헌법보다 오랜 기간 유지됨으로써 20세기 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중 성공적으로 민주공화제와 시장경제체제를 모두 구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이처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그 성과를 유지하고 계승하면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축적된 헌법개정에 관한 상당한 자료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과 구체적 쟁점을 유형화하여 살피면서 이러한 헌법 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헌법 개정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방법과 절차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헌법개정논의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우선 헌법개정논의의 이중구조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헌법개정논의는 개정하려는 대상인 헌법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그 의의와 한계가 있음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과 더불어 헌법에 담거나 이미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주제영역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또한 헌법개정논의의 주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이 동시에 감안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87년 헌법개정론은 헌법을 정치적 가치나 목표의 실현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에 대한 이해는 헌법의 규범성을 너무 소홀히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헌법은 정치적 가치질서를 구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정치적・사회적 통합의 전제조건을 형성할 만큼의 안정성이나 체계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헌법개정논의에서 헌법의 안정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헌법의 속성이 그 역사성의 가치이다. 87년 헌법은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 정치제도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헌법체제는 불완전하나마 시민항쟁의 결과물로서 그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가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달성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러한 진화적 안정성을 희생할 만큼 현행 정치시스템의 오류나 비효율성에 대해 실증적・체계적 기준에 따른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동기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논의의 합리화를 위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원인론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개헌안 사이에 인과관계적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헌법개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의 민주공화제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헌법사항에 대하여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헌법공동체의 기본규범인 헌법의 궁극적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의 절차와 방법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오고 있는데 헌법의 저작자로서의 지위(authorship)를 가지는 주권자 국민의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숙의형 공론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헌법개정의 시기 또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상황에서도 헌법개정의 성사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의 시기가 정치현실적 조건에 따라 독자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개정이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또한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87년 헌법에 대한 개정론이 가시적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특성과 헌법개정 사항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헌법개정의 대상, 주체 및 절차, 시기라는 변수 혹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실현가능한 헌법개정은 전면개정보다는 부분개정이, 그 것도 사회적 합의 수준을 반영하는 순차적 개헌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ere is a need for a sequential and gradual process of constitutional reform, with targets that reflect the strong need for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level of consensus at various levels. It is also necessary to respond to the fact that the flawed political representation system has been an essential problem of the 1987 Constitution. That is, efforts should be made not only to emphasize representation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but also to ensure su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ho hold the authorship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overeign people, which is the highest principle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 power structure. As a realistic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mbrace the civic and deliberative public debate system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method. This can be achieved to a certain extent through legislative reforms such a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or the Referendum Act, rather tha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end, we believe that sequential partial constitutional amendments, along with the 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deliberative public debate system, is a realistic alternative to inherit the achievements of the 1987 Constitution, improve its shortcomings, and build a new level of democratic republic.

목차

Ⅰ. 머리말
Ⅱ.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Ⅲ. 헌법개정의 조건과 고려사항
Ⅳ. 결론 : 순차적·부분개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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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2023).87년 헌법 개정론의 의의와 한계. 헌법학연구, 29 (3), 4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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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87년 헌법 개정론의 의의와 한계." 헌법학연구, 29.3(2023): 4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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