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지방자치단체·감독자의 직접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85
- 영문명
- A Study on Municipal Liability and Consent-Decree: A Focus on Police Civi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이훈 김동률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2권 3호, 345~37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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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국가배상제도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요건은 헌법 제2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개별 경찰관 또는 공무원의 잘못된 법집행이라기보다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한 대처 또는 평상시 부적절한 교육·훈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일반 국민이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 손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 「1871년 민권법」 제1983조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관습, 관례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 관리 감독의 해태 등이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원인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강력범죄단속 및 법집행법」 제14141조에 따른 금지명령구제와 형평구제 제도를 통하여 경찰관서 내부의 고질적인 행정 병폐를 법원이 직접 관리,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배상을 넘어 손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개별 공무원보다 조직 과실이 더욱 중대한 경우에 있어 실제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file a suit under State Compensation Act in Korea, a plaintiff must prove that public officials or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inflict damage on other persons “by intention or negligence” in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in violation of the stat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confirmed that the requirement of public officials’ intention or negligence in State Compensation Act does not violate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cent two tragic incidents of Itaewon and Osong, stat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inadequate policies and customs as well as lack of training are the moving force of the violations of victims’ rights rather than individual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Nevertheless, the estates and victims of the incidents must rely on individual public officials’ intention or negligence in order to successfully win their case under State Compensation Act. In contrast, the Civil Rights Act of 1871, 42 U.S. Code Section 1983 allows plaintiffs to file a suit against municipal entities when their constitutional or federally guaranteed rights are violated by unconstitutional policies, customs or practices as well as lack of training or supervision. Furthermore,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42 U.S. Code Section 14141 allows government authorities to review the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violate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analyzing the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report on the Itaewon incident, propo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State Compensation Act by allowing plaintiffs to directly sue state, municipalities, policymakers and supervisors.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미국 지방자치단체·감독자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법원 화해명령제도
Ⅳ.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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