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공유수면 경계 확정과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5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n the boundary of public water and Dispute Resolu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Article 9-3 of 「Local Autonomy Act」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신호은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4호, 312~314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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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지방자치법」 제9조의3 규정은 공유수면의 경계를 매립 전 사전에 결정하여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해당 규정을 통해 공유수면은 일본 「지방자치법」상 구역에 포함되며, 공유수면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의 결정이 규정된 이유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을 중시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공유수면 경계설정을 위해 다른 법령과는 달리 동의라는 절차가 별도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기준은 사법적 판단과정에서 등거리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각 지방공공단체의 역사적 연혁이나 행정권 관할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등거리선주의를 수정하여 획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한편, 공유수면의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으로는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절차가 제시된다. 이 중 행정적 절차는 조정과 재정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사법적 절차는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하나는 도도부현 지사의 재정에 불복하는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재정이나 조정이 없는 경우 관계 시정촌이 제기하는 경계 확정의 소가 있다. 이들 소송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전자를 항고소송, 후자를 당사자 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9-3 of 「Local Autonomy Act」 was introduced in japan to prevent disputes by determining a boundary of public water in advance before reclamation. It can be seen that public water is included in jurisdiction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and the reason why the decision of prefectural governor to determine on the boundary of public waters was stipulated is emphasize the local autonomy. Furthermore, separate procedure called consent was introduced to quickly set the boundary of public water. Although there aren’t stipulation about criteria for setting boundary of public water, it is based on equidistance principle in the process of judicial judgment. However, in light of all circumstances such as past history or jurisdic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equidistance principle has been modified and applied.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ystem, meanwhile, are proposed to resolve disputes caused when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the public water. Among these, administrative systems are made up of mediation and determination of prefectural governor. There are two types of judicial systems: a lawsuit against the determination of prefectural governor, and a lawsuit to determine the boundaries fil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the absence of mediation and administrative action.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nature of these lawsuits, but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former as an appeal suit, and the latter as a party suit.
목차
Ⅰ. 서론
Ⅱ. 공유수면 경계 설정을 위한 일본지방자치법 규정 분석
Ⅲ. 공유수면 경계 기준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논의
Ⅳ. 공유수면 경계설정을 위한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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