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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검토

이용수 123

영문명
An Evaluation of Leniency Program and Review of Act Improvement Direction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성규(Lee, Sung-kyu)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1호, 135~150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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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당한 공동행위, 이른바 카르텔 사건은 사업자 간의 계약 • 협정 • 결의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자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그 구체적인 태양으로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 간에 낙찰자와 입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내세우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라한 행위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담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독 · 과점적 이윤을 얻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시장의 지원분배 가능을 저해하게 된다. 동시에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기술혁신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됨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담합행위를 중대한 경제문제로 파악하여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에서 사업자 간에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의하고 동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담합행위의 악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적발하고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담합 합의와 그 실행 행위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간에 내부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따라서 규제기관은 규제의 상당부분을 담합 참여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담합행위의 효과적인 적발과 억지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1997. 4. 1.자 시행)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5. 4. 1.자 시행)를 시행함으로써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20년 이상의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억지에 크게 기여해왔음은 분명하다. 다만 더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히여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이 아직 존재한다. 대기업 등이 시장지위를 이용히여 강요 등으로 담합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면 제외의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 •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반복위반자에 대한 감면 제외규정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의 유인이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제 환경이 변화함에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이에 맞추어 변화 •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19. 9.부터 시행 중인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2020. 12.부터 시행 중인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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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Lee, Sung-kyu). (2022).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 (1), 135-150

MLA

이성규(Lee, Sung-kyu).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1(2022):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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