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OECD의 전자상거래 지급금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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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OECD's Characterization of Payments derived from E-commerce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박기정(Kichung Park)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0권 제3호, 161~19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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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OECD 재정위원회 산하의 소득구분 기술자문위원회는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전자상거래 지급금을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소득의 구분 규칙을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2001년 2월 1일에 발표하였다. 이 최종보고서는 OECD 재정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 OECD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되었다. 보고서에는 28개유형의 전자상거래 지급금을 검토하고 있다. OECD의 소득구분 규칙은 검토된 28개 전자상거래지급금 유형 중에서 단지 3개의 유형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지급금에 있어 아주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분류 결과는디지털 제품의 수입국에서는 자국에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 지급금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본 논문에서는 OECD의 소득구분 기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전자상거래 지급금의 소득구분의원칙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OECD의 최종 결론에 대해 몇몇 국가들이 취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또한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완전 비과세를 방지 위해서는 과세원칙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의 한 형태인OECD 모델조세협약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서에서의 전자상거래 지급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와 각국의 조세수입에 심대한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전자상거래 지급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취할 입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On February 1, 2001, the OECD Technical Advisory Group(TAG) on Treaty Characterization of Electronic Commerce Payments released its final report regarding tax treaty revenue characterization issues that arise as a result of e-commerce transactions. The main part of the report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various treaty characterisation issues identified by the TAG, together with the conclusions of the TAG on how to address each such issue and, where appropriate, suggestions for changes to the Commentaries o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f 28 categories of typical e-commerce transactions, the TAG classified 25 as business profits and only 3 as royalties. The ultimate consensus of the TAG on this issue is of extreme importance because it means that for most types of income from e-commerce, there will be no source-based tax unless a PE exis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four main groupings of transactions respectively: ⑴ distinguishing business profits from payment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 copyright; ⑵ distinguishing business profits from payments for know-how; ⑶ defining the category of payments for the use of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⑷ distinguishing technical from other services and dealing with mixed payments. In addition, this article reviews reactions of a number of jurisdictions to OECD's proposals on electronic commerce revenue characterization. Finally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be useful reference to formulate new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 electronic commerce revenue characterization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OECD의 분석관점과 결론
Ⅲ. 사업소득과 저작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구분
Ⅳ. 사업소득과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
Ⅴ. 장비의 임대소득, 서비스 거래와 재화거래의 구분
Ⅵ. 기술료소득과 혼합대가
Ⅶ. 전자상거래 유형별 분석의 요약 및 각국의 반응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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