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무자의 권리행사와 경합된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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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Handling of Obligee’s subrogation litigation competing with the Obligor’s exercise of right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곽승구(Kwak, Seung-Ko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2권 제3호, 71~9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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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은,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후 제기된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즉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서, 이는 종래 판례들과 결론을 같이 한다.
본고는 위 판결을 계기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병행형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았고, 다음으로 채무자의 권리행사의 유형별로 그 후 제기된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에 관한 우리 판례의 동향을 살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소로서 행사한 경우라면 소제기는 권리행사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그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소취하로 종료된 각 경우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June 25, 2020, 2019Da218684)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the eligibility to be a party of the litiga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that has been brought after the obligor has exercised his or her rights in court. That is, if the obligor has already brought an action and a judgment has been issued, the obligee is not eligible. This is because the obligee can bring a subrogation action only if the obligor has not exercised the right. This is the same conclusion as the previous judgments.
This thesis was intended to study the non-exercise of the obligor's right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subrogation of obligee, with the above judgment as an opportunity. To this end, I first identified the legal nature of the subrogation of obligee. Next, the flow of Korean precedents on the handling of litigation by obligee by type of obligor's exercise of rights was examined. If the obligor has brought a lawsui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obligor has exercised the right. Because filing a lawsuit is the most powerful way to exercise his or her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대위소송의 요건과 그 흠결의 효과
Ⅲ. 채무자의 권리행사와 경합된 대위소송의 처리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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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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