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의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규정의 개선방안
이용수 5
- 영문명
- Improvement Scheme on the Tax Prescript about Deemed Rent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황규영(Gyuyoung Hwang) 임승연(Seungyeon Lim)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4호, 461~48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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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그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11년 l월 l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간주임대료규정의 단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분 간주임대료의 경우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게 되면 실제 임대보증금의 크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로 과세금액이 계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대상 임대보증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제하는 3억원을 주택별로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대상 주택을 구분하지 말고 전체 임대보증금의 합계에서 통합적으로 공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세법규정에 의할 경우 2주택 보유자에서 3주택 보유자로 바뀌게 되면 과도하게 과세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령하였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배려한 것임을 감안하면 주택분 간주임대료규정의 적용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할 것이 아니라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하는 것이 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현행 세법상 주택분 간주임대료규정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산식이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시의 산식이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적수에 60%를 곱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개정하여 60%를 곱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주임대료규정이 부동산투기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나아가 이러한 세법개정 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단점들을 발견하고 규정이 경제적 실질을 유기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meaning of the tax prescript about deemed rent. It analyzes the shortcoming and the way to improve of the tax provision about deemed rent which was revised on Jan. 1. 2011.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new prescription has inaccuracy problem in calculating a deemed rent of house. The new provision tells that the '300 million won deduction' must be applied according to size of security deposit. But this deduction order gives rise to shortcoming of calc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300 million won deduction' has to be applied on the whole, not by deposit size.
Besides the new prescript induces excessive tax burden when taxpayers are changed from twohouse-holders to three-house-holders. As a mater of fact, '300 million won deduction' was enacted as a consideration for tax exemption of two-house-hold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at two-house-holders, not three-house-holders, are in duty to pay tax about deemed rent.
Moreover, the new prescription has mismatching problem when it is applied to the case of income determining by estimation. In order to improve this weakness, it is required to delete the clause that states 'multiply accumulated amount of security deposit by 60%'.
Considering the purpose of deemed rent provision which restrains estate speculation, the revision that changeovers multiple-homeowner from exempt to tax-payer is worth to be welcomed.
Moreover, the effort to find shortcoming of provision and to improve it would be of help in enhancing the sharpness of prescription.
목차
Ⅰ. 서 론
Ⅱ.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내용
Ⅲ. 주택의 간주임대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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