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기무고 공범성립의 범위에 대한 검토
이용수 17
- 영문명
- Aiding or Abetting of False Accusation against Oneself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정혁준(Jeong, Hyeok-Ju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7권, 322~33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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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spite of common opinion that aiding or abetting of false accusation against oneself can not establish a crime, Supreme court adjudged a person who aided false accusation against himself to be guilty recently. With the help of this judgement of conviction and a Practical need of punishing such a crim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n a person who commits a this kind of crime would increase rapidly. So in this brief report let us survey how variously this crime can be committed and to what extent it can be constituted. Also we will consider a crime of ‘interference with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y as a substitut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무고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Ⅲ. 자기무고의 교사, 방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Ⅳ. 자기무고의 교사, 방조 성립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Ⅴ. 대법원의 판단
Ⅵ.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Ⅶ. 자기무고의 공범성립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Ⅷ. 결론 ―타인과 함께 행해진 자기무고 행위의 처벌 확대가능성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 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자기무고 공범성립의 범위에 대한 검토
-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독수과실의 원리
- 형법 제39조 제 1 항의 의미
-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한계
- 방조범의 성립범위
-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 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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