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조참가의 이익
이용수 130
- 영문명
- Interest of Supplementary Intervention in Civil Procedur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나현(Na, Hy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6권 제4호, 281~32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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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조참가 제도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줌으로써 피참가인에게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3자(참가인)에게는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유리한 판단을 얻음으로써 관련자들과의 사이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제3자의 부당한 소송개입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보조참가를 어느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법규정의 형식적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장단점과 법조환경의 실태(변화), 일반인의 제도에 대한 기대와 수요 등을 두루 검토하여 정할 문제이다. 보조참가의 허용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보조참가의 이익]에 관하여 종래 통설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 직접 영향을 받는 관계(또는 판결주문에서 판단될 사항과의 논리적 의존관계)”로 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해 왔는데,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볼 문리적, 법리적 근거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법의 규정취지, 소송실무의 현실, 대법원의 해석기준 등은 [보조참가의 이익]을 개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보조참가 제도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보조참가의 이익]을 제3자가 ‘판결주문에서 판단될 사항’ 외에도 ‘판결이유에서 판단될 법률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주요사실에 대한 판단)’과의 관계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대표적 모델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논증하려고 노력하였고, 나아가 법원이 그 요건을 심리,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 관계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되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관련 사례를 들어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Article 71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ny third party interested in the result of a lawsuit may intervene in the lawsuit pending before the court in order to assist either party”, and such a form of intervention in the lawsuit is referred to a supplementary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 a third party is required to “have an interest in the result of a lawsuit” in order to intervene in the lawsuit, and a general theory explains that the third party is required to have a legal interest in “a court’s final judgment on the right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However, the author deems that such a standard of interpretation allows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too narrowly, thereby becoming an obstructive factor to the practical use of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system. Thus, as an alternative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 author asserts that any third party whose right is directly affected by not only the result of the court’s final judgment but also by the judgment on major requirements for reaching the result of the final judgment (as widely expected to be judged by the court) should be deemed to have a benefit of entering into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The author further suggests that the court should,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thereof, review various related facts in detail in addition to the basic relationship of interested parties.
목차
Ⅰ.서설
Ⅱ.보조참가의 이익에 관한 학설·판례의 검토
Ⅲ.보조참가의 이익에 관한 재검토
Ⅳ.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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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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