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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이용수 1245

영문명
The Relationship between Pandemic and Regulation of the Medical Car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저자명
도규엽(Do, Gyu-Youp)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2호, 35~6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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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4차산업혁명이 의료영역에 있어서 가져온 변화들 대부분이 비대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하에서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비대면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의료적 조치 내지 행위는 긴급조치 내지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 치명적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고도의 임박한 위험의 존재는 이익형량 구조에서 다른 이익들을 압도하게 된다. 문제는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 의료적 행위를 규제할 것인지인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여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 긴급조치 내지 긴급행위로서 이루어지던 것들에 대하여 새로이 이익형량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코로나 19는 감염병의 대유행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도래케 하였다고 할 수 있고, 현재의 팬데믹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미래 사회에서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즉 코로나 19를 계기로 장래에는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저지를 통한 국민 생명 · 신체 침해 위험의 감소라는 소극적 이익이 모든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되었다. 다만 제도의 도입 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 등의 마련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및 헬스케어 영역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은 단순히 원격통신기술의 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T 기술, 로봇 기술, AI 기술, IoT 기술, 빅데이터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의료적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로 진화시켰고 이는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간적 · 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의료소비자 자기주도성 및 예방적 의료의 역할이 강화되어가는 현상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격의료의 도입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생각한다. 다만 원격의료의 부작용 내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시행 초기에는 원격의료 대상 범위의 제한, 매개자 등 활용에 대한 규정 마련,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의료기관별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적절한 분배 등이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정보의 활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를 통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역시 소홀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의료는 순수의학의 산물이라는 특성에서 벗어나 융합의료의 특성을 지니는 영역이 확장될 것이므로 이러한 혼합적 의료 영역에 대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의료소비자의 자기주도성 및 예방적 의료의 역할 강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 면허 내지 의료 관련 자격 없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그리고 특정 의료행위와 관련된 비의료적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about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 overcoming the spatial limitations of medical care, the use of digital healthcare and medical information, convergence of robotics and medical care, AI medical care, strengthening self-direction of medical consumer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preventive medical care. Currently, medical care is transforming from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 of disease to preventive medical care. Most of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edical field are closely related to ‘Untact.’ Under the COVID-19 pandemic, due to the fact that untact(non-face-to-face) is strongly required in all area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playing a big rol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COVID-19. Medical measures or actions made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re permitted as emergency measures or actions. COVID-19 can be said to have brought about the era of post-COVID-19, in other words, an era in which we must live while guarding against the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Even if the current pandemic is over, the risk of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has always been a factor to consider in the future society. Meanwhile, considering the fact that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re actively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elemedicine,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is a global trend that cannot be countered by the tim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side effects or problems of telemedicin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can be provided through the use and management of medic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safeguards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freedom of privac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neglect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의료 영역의 변화와 팬데믹
Ⅲ.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Ⅳ. 향후 의료규제 관련 정책의 방향 제언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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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도규엽(Do, Gyu-Youp). (2020).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2), 35-64

MLA

도규엽(Do, Gyu-Youp).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2(2020):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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